카테고리 없음2015. 11. 25. 21:59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질문】
    양도세 과세이연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4” 적용관련하여
1. 각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과세이연 후 다른 사후관리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2. 일반양도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는 이루어지고 납부만 없는 것이 맞는지요?
3. 시행령에 있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외 다른 신고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4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이연 후 얼마 기간 이내에 매각하면 추징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 과세이연으로 납부만 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26호의3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외 별도의 첨부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1. 20. 16:16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하고 가산세 감면 받으세요
-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안내 (1/2)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며, 자진신고에 따른 일부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ㆍ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 역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
    금번 자진신고 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1) 신고 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자로 하며, 신고대상 소득ㆍ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한다(‘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다만, 일부 세목ㆍ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가 가능하다.
(2) 신고대상 소득ㆍ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금번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3)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신고할 수 있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③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④ 기타의 경우
5년
상속ㆍ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②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③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누락신고
15년
④ 기타의 경우
10년
⑤ 국외 상속ㆍ증여재산 등
안 날로부터 1년

신고 및 납부방법
(1) 자진신고기한
    2015.10.1부터 2016.3.31까지의 6개월 동안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고 및 접수한다.
(2) 신고의향서 제출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2015.10.31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이 자진신고일로 간주된다. 즉,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3) 사전 자격심사 요청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1.31까지 심사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4) 신고 및 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내용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한다.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상 과태료를 면제한다.
명단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를 면제한다.
형사 처벌: 아래와 같은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한다. 다만, 횡령ㆍ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 「조세범처벌법」: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범죄수익 은닉ㆍ수수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1. 15. 19:43
오늘의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입니다
【질문】 자동차 정비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기 때문에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려 합니다. 이때, 정비공장에 부속된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의 기준시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공장 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정비공장 건물로 간주하여 일괄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정비공장 부속건물인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인 정비공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의 적용요령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1. 12. 18:29
오늘은 국가지원 과제 관련 연구비 송금 시 증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당사 A는 주관기관으로 국가지원 과제를 진행하게 되어 정부 출연금 3억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50%인 1억 5천만원은 참여기관인 B, C에 송금해야 합니다. 재송금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 B, C에 재송금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당사 A는 어떠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동 정부출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부출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로 규정된 증빙서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1. 9. 17:59

국세기본법                                                                                                                                                       -신동욱 선생님-

【뉴 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는 2002. 8. 27. B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B는 위 토지를 다시 C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북광주세무서장은 2011. 6. 3. A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을 부인하고 67,203,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 A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1)에서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의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 본 것은 정당하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A의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A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1심과 2심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1) A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재판 도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제, 2015. 7. ○○.)


 

【해 설】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과세처분도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 등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적법ㆍ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라 함은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은 비교적 용이하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의의
    국세기본법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의 기산점(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③항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⑤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척기간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행위2)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2) 부정행위라 함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⑤ 상속세ㆍ증여세: 10년
⑥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라. 구별개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함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납세고지, 독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의 과세처분의 효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납세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분석 및 결론
    이 사안에서 A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념할 점은 일반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상고심에 와서 이를 발견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필수 주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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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1. 5. 12:56
오늘의 주제는 인접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입니다^^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옥 바로 옆 지번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설립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사옥 옆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는 기존 사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