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0. 30. 12:56
오늘 주제는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질문】 회사가 직원의 거주를 위해 전용면적 84.94제곱미터의 아파트 4채(공시가격 @158,000,000원, 합계 6억원 이상)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별로 직원들이 1명부터 4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원용주택이나 기숙사로 보아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청 가능합니다.
귀 사례 주택이 사용자 소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서,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면 본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28. 00:0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질문】 2014.09.06 부친의 사망 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10월에 상속재산인 토지가 공익산업용지에 포함되어 2014.11.20까지 협의 보상수령토록 권고받았으나, 보상액을 미수령하였으므로 이의(불복)으로 간주되어 2015.7.18 수용되면서 당초 보상금 통지액보다 천오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초 보상금액 통지액 보다 천오백만원이 증가하여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 보상금액에 증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므로 취득가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유관기관 질의 등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20. 19:51

현재 종목의 수급을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서 보면 왼쪽은 매수의 거래량이고 오른쪽은 매도의 거래량이다

매수의 합산이 매도의 합산과 같다면 산 세력이 모두 팔고 나간것이다

 

매수가 합산이 클경우 일정시간이 흐른후 다시 종목을 올리는 것을 알수 있다

차이가 클수록 반등의 강도도 크다고 할수 있다

윗쪽의 차트는 속임수도 많고 화려하지만 진실은 아래쪽에 조용한 거래량에 숨어있다는것을 아시길

 

By 와이즈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20. 18:32
이번에는 유증에 대한 과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시세 10억짜리 상가점포를 타인에게 유증공증을 하려 합니다. 상가점포와 관련된 대출은 7억원입니다. 유언으로 공증 후 상가점포주가 사망하여 타인(36세)이 유증을 받을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유증은 상속으로 봐야 하는지요? 타인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타인이 유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귀 질의 유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대출) 7억원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면 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18. 08:21

미 증시가 급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인상적인 매도를 받아내지 못하면 ....

가장 공포스러운 시기에 매수하라는 격언이 있긴하지만

 

이 가운데에 양봉을 뽑은 종목들은 대단한 거지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17. 17:19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건물의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비상장주식(A법인)의 평가를 위하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5년 전에 10억원을 주고 취득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다면 5억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A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결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5억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장부가액은 5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12. 13:16
이번 주제는 직장 이전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질문】 갑(남편)과 을(배우자)은 각각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나 혼인을 하였고 “을”은 혼인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을”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였고 갑과 을은 광주광역시 살면서 갑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부득이 1년이상 거주한 위 주택을 처분하고 모두 서울로 이사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의 주택에 대하여 직장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과 을이 혼인한 후 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갑의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인한 근무상 형편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전세대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이후 서울로 이사를 한 후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양도하고 이사한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ㆍ퇴근 불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 → 양도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 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8. 17:28
2015 세법개정안 중 주목할 사항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정내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법인령 §50①6신설, §106①, 법인칙 §27의2 신설, 소득령 §61①)
현 행 신 설
<신 설>
○ 적용대상: 모든 법인 및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은 직전연도(2015년)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적용시기
구분
적용시기
법인ㆍ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구분
내용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1) 충족시
(ⅰ)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ⅱ) 기업ㆍ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②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ⅰ)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ⅱ)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소득처분: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
1) 일정요건 예시
1) 임ㆍ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20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1, §55)
현 행 신 설
<신 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부가가치세법 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로 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반영비율 = (감가상각누계액 - 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적용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사업자
○ 적용시기
구분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


주요이슈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도입 취지
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
ⅱ.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도입 취지
ⅰ.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ⅱ.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ⅲ.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비용인정 요건으로 하는 이유
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족이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
ⅱ. 업무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한도로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 인정
⇒ 업무용 사용비율: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ⅰ.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 인정 허용하도록 함
⇒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비율(예: 50%) 손금인정
⇒ 임위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는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임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운행일지를 작성
ⅱ. 업무사용비율 입증은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명세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관리 강화
ⅰ.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ⅱ. 이와 함께, 세정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리스ㆍ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취득가액 4,000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A.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통행료등)
합계
800 50 100 400 80 70 1,500
B. 차량관련 비용(1,500만원)의 인정 여부 검토
구분
로고부착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업무사용비율 입증
비용 인정액
사례1 × 100%
(1,500만원)
사례2 ×
(예: 80% 입증)
80%
(1,200만원)
사례3 × × 50%
(750만원)
사례4 × × × 0원
(전액 불인정)
사례4 × ×
(예: 80% 입증)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개인사업자: 80%
(1,200만원)
⇒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0. 5. 19:39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이해
본고에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코노미, 6월 중간배당 앞두고 주목받는 배당주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려는 정책당국의 선명한 의지도 기업 배당금 증가에 보탬이 될 전망
    “초이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로,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개인주주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금액에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고 과세된다. 또한 개인의 연간(1.1.~12.3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만큼 과세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대 38%)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하에서는 지난 3개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당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도 9%로 인하시켜주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도 가능하게 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2. 고배당기업
3. 원천징수 방법
4. 분리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아래 ① 또는 ②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신규상장법인, 직전 3개년 배당이 없었던 기업의 경우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2) 과세방식
①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고배당기업
1) 적용대상
    고배당기업이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②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제외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고배당기업에서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① 고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은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으로 고시한다.
② 계산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 또는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당성향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배당수익률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3
- 주당 배당금: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
* 주주명부의 폐쇄일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
- 주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
③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기업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 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상기와 같은 산식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4)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해당 기업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①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배당금: 사업연도 중의 중간배당, 분기배당과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 당기순이익: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
②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3
③ 총 배당금액 증가율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5) 신규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규상장법인 등”)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의 130 이상일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신규상장법인 등의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② 신규상장법인 등의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주가
6)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특례
    상기에서 살펴본 바에 불구하고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총배당금액 증가율 특례)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②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특례)
㉮ 배당성향*
*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2
㉰ 총배당금액 증가율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세율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인 100의 14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즉,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은 ‘결산기의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며, 중간배당ㆍ현물배당ㆍ주식배당은 제외된다.
2)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분리과세
1) 분리과세 개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분리과세 신청
    상기와 같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3) 원천징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낮은 세율(100분의 9) 과세 소득과 분리과세(100분의 25 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낮은 세율(100분의 9) 과세 소득과 분리과세(100분의 25 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는 해당 거주자가 분리과세 신청을 하여 해당 배당소득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경우 한함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고배당기업의 개념, 원천징수 방법, 분리과세 신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모두 지난해 도입단계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기업들의 배당을 늘려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나, 배당성향 등의 산정기준이 까다롭고, 배당소득이 있는 부자들에게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해 혜택을 줘 부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오는 9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이 고시되면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절세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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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