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1. 9. 17:59

국세기본법                                                                                                                                                       -신동욱 선생님-

【뉴 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는 2002. 8. 27. B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B는 위 토지를 다시 C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북광주세무서장에게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북광주세무서장은 2011. 6. 3. A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을 부인하고 67,203,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아 A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A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1)에서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의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 본 것은 정당하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A의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A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1심과 2심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1) A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재판 도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제, 2015. 7. ○○.)


 

【해 설】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과세처분도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 등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적법ㆍ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판례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라 함은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의 판단은 비교적 용이하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의의
    국세기본법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나. 제척기간의 기산점(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래와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③항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⑤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척기간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행위2)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2) 부정행위라 함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15년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④ 위 ①~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
⑤ 상속세ㆍ증여세: 10년
⑥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상속세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라. 구별개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함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납세고지, 독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의 과세처분의 효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한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납세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분석 및 결론
    이 사안에서 A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념할 점은 일반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주장을 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상고심에 와서 이를 발견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심이 종결되기 전까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필수 주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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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