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1. 15. 19:43
오늘의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입니다
【질문】 자동차 정비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기 때문에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려 합니다. 이때, 정비공장에 부속된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의 기준시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공장 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정비공장 건물로 간주하여 일괄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정비공장 부속건물인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인 정비공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의 적용요령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