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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25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카테고리 없음2015. 11. 25. 21:59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질문】
    양도세 과세이연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4” 적용관련하여
1. 각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과세이연 후 다른 사후관리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2. 일반양도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는 이루어지고 납부만 없는 것이 맞는지요?
3. 시행령에 있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외 다른 신고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4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이연 후 얼마 기간 이내에 매각하면 추징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 과세이연으로 납부만 하지 않는 것이며,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26호의3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외 별도의 첨부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