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인접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입니다^^
【질문】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옥 바로 옆 지번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립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점설립을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사옥 옆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는 기존 사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