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1. 12. 18:29
오늘은 국가지원 과제 관련 연구비 송금 시 증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당사 A는 주관기관으로 국가지원 과제를 진행하게 되어 정부 출연금 3억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50%인 1억 5천만원은 참여기관인 B, C에 송금해야 합니다. 재송금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 B, C에 재송금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당사 A는 어떠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동 정부출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부출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로 규정된 증빙서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