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1. 20. 16:16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하고 가산세 감면 받으세요
-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안내 (1/2)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의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며, 자진신고에 따른 일부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ㆍ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 역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
    금번 자진신고 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하였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1) 신고 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자로 하며, 신고대상 소득ㆍ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및 관련 수사 진행 등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는 제외한다(‘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다만, 일부 세목ㆍ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의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가 가능하다.
(2) 신고대상 소득ㆍ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ㆍ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금번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3)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의 소득과 재산은 모두 신고할 수 있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일반세목
①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②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③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④ 기타의 경우
5년
상속ㆍ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
②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③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누락신고
15년
④ 기타의 경우
10년
⑤ 국외 상속ㆍ증여재산 등
안 날로부터 1년

신고 및 납부방법
(1) 자진신고기한
    2015.10.1부터 2016.3.31까지의 6개월 동안 전국 지방국세청에 신고 및 접수한다.
(2) 신고의향서 제출
    정식 신고 전에 신고 의향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2015.10.31까지 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이 자진신고일로 간주된다. 즉,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3) 사전 자격심사 요청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자격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6.1.31까지 심사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4) 신고 및 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에 따른 처벌 면제 내용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를 면제한다.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상 과태료를 면제한다.
명단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를 면제한다.
형사 처벌: 아래와 같은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한다. 다만, 횡령ㆍ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 「조세범처벌법」: 탈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탈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범죄수익 은닉ㆍ수수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