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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0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카테고리 없음2015. 10. 30. 12:56
오늘 주제는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질문】 회사가 직원의 거주를 위해 전용면적 84.94제곱미터의 아파트 4채(공시가격 @158,000,000원, 합계 6억원 이상)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별로 직원들이 1명부터 4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원용주택이나 기숙사로 보아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청 가능합니다.
귀 사례 주택이 사용자 소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서,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면 본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