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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7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건물의 평가
카테고리 없음2015. 10. 17. 17:19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건물의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비상장주식(A법인)의 평가를 위하여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5년 전에 10억원을 주고 취득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다면 5억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A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결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5억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장부가액은 5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