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사원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입니다
【질문】 | 회사가 직원의 거주를 위해 전용면적 84.94제곱미터의 아파트 4채(공시가격 @158,000,000원, 합계 6억원 이상)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별로 직원들이 1명부터 4명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사원용주택이나 기숙사로 보아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서 합산배제 신청 가능합니다. 귀 사례 주택이 사용자 소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로서,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면 본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