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중 주목할 사항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정내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법인령 §50①6신설, §106①, 법인칙 §27의2 신설, 소득령 §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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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요건 예시
1) 임ㆍ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20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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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도입 취지
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
ⅱ.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도입 취지
ⅰ.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ⅱ.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ⅲ.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비용인정 요건으로 하는 이유
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족이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
ⅱ. 업무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한도로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 인정
⇒ 업무용 사용비율: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사용거리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
ⅰ. 운행일지 작성 없이도 관련비용의 일정 비율 인정 허용하도록 함
⇒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정비율(예: 50%) 손금인정
⇒ 임위 요건을 충족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경우는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임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운행일지를 작성
ⅱ. 업무사용비율 입증은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명세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
운행일지 작성에 대한 관리 강화
ⅰ.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허위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ⅱ. 이와 함께, 세정측면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계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리스ㆍ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취득가액 4,000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A.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
자동차세 |
수리비 |
유류비 |
보험료 |
기타 (통행료등) |
합계 |
800 | 50 | 100 | 400 | 80 | 70 | 1,500 |
B. 차량관련 비용(1,500만원)의 인정 여부 검토
구분 |
로고부착 |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
업무사용비율 입증 |
비용 인정액 |
사례1 | ○ | ○ | × | 100% (1,500만원) |
사례2 | × | ○ | ○ (예: 80% 입증) |
80% (1,200만원) |
사례3 | × | ○ | × | 50% (750만원) |
사례4 | × | × | × | 0원 (전액 불인정) |
사례4 | × | × | ○ (예: 80% 입증) |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
개인사업자: 80% (1,200만원) |
⇒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