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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8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카테고리 없음2015. 10. 28. 00:04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질문】 2014.09.06 부친의 사망 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4.10월에 상속재산인 토지가 공익산업용지에 포함되어 2014.11.20까지 협의 보상수령토록 권고받았으나, 보상액을 미수령하였으므로 이의(불복)으로 간주되어 2015.7.18 수용되면서 당초 보상금 통지액보다 천오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초 보상금액 통지액 보다 천오백만원이 증가하여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은 당초 보상금액에 증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므로 취득가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유관기관 질의 등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