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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배당소득 증대세제
카테고리 없음2015. 10. 5. 19:39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이해
본고에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코노미, 6월 중간배당 앞두고 주목받는 배당주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려는 정책당국의 선명한 의지도 기업 배당금 증가에 보탬이 될 전망
    “초이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중 하나로,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개인주주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금액에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고 과세된다. 또한 개인의 연간(1.1.~12.3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만큼 과세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대 38%)을 적용하여 과세된다.
    이하에서는 지난 3개년 평균과 비교하여 배당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도 9%로 인하시켜주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도 가능하게 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2. 고배당기업
3. 원천징수 방법
4. 분리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요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아래 ① 또는 ②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신규상장법인, 직전 3개년 배당이 없었던 기업의 경우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2) 과세방식
①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고배당기업
1) 적용대상
    고배당기업이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②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제외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고배당기업에서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① 고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은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으로 고시한다.
② 계산
    시장평균 배당성향 및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해당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 또는 배당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배당성향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합계액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액
㉯ 배당수익률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3년 사업연도 주가)]
3
- 주당 배당금: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
* 주주명부의 폐쇄일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
- 주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
③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기업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 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상기와 같은 산식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4)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해당 기업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①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배당금: 사업연도 중의 중간배당, 분기배당과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 당기순이익: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
②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2년 사업연도 주가)]
3
③ 총 배당금액 증가율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5) 신규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규상장법인 등”)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의 130 이상일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신규상장법인 등의 배당성향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② 신규상장법인 등의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주가
6)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특례
    상기에서 살펴본 바에 불구하고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총배당금액 증가율 특례)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②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특례)
㉮ 배당성향*
* 음수이거나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직전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2
㉰ 총배당금액 증가율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세율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인 100의 14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즉,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은 ‘결산기의 현금배당’으로 한정하며, 중간배당ㆍ현물배당ㆍ주식배당은 제외된다.
2)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분리과세
1) 분리과세 개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분리과세 신청
    상기와 같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
3) 원천징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 등)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낮은 세율(100분의 9) 과세 소득과 분리과세(100분의 25 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낮은 세율(100분의 9) 과세 소득과 분리과세(100분의 25 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는 해당 거주자가 분리과세 신청을 하여 해당 배당소득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 경우 한함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고배당기업의 개념, 원천징수 방법, 분리과세 신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모두 지난해 도입단계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기업들의 배당을 늘려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이나, 배당성향 등의 산정기준이 까다롭고, 배당소득이 있는 부자들에게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해 혜택을 줘 부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오는 9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 등이 고시되면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투자자에게는 절세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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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