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30. 15:45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회계법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중대사건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권한을 13년 만에 처음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 및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각각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이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ㆍ한공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발생 배경
⑴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주요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ㆍ통제시스템에서 제외됨.
⑵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임.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 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대응 방안
⑴ 주식투자현황 일제 점검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2015년 9월부터):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ㆍ한공회에 보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2015년 9월~12월):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⑵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 개선 방안
구분
내용
거래제한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2015년 12월부터)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현행 >
(신고대상) Manager 직급 이상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개선안>
모든 임직원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2015년 12월부터)
⇒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공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ㆍ현황”을 공시하도록 함(2016년 6월부터)
⇒ 20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시스템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2015년 12월부터)
⇒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ㆍ개선
⇒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기대
⑶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한공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2015년 9월부터)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 한공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 상기의 조치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9. 30. 12:39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 교수님-
    현행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증여세
소득세
기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의 경우
1984. 8. 7. 개정 5년 구분하지 않음 5년 2년 5년
1990. 12. 31.개정 5년 10년 5년 2년 5년
1993. 12. 31. 개정 10년 구분하지 않음 5년 2년 5년
1994. 12. 22. 개정 10년 15년 7년(무신고) / 5년 10년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여세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이 가장 길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장기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1990. 12. 31. 개정 법률에 따른 5년/10년(무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의 개정 법률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은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더 연장되었는바, 이러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의 장기화는 본래 ‘지나치게 장기간 조세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제척기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적이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15년 제척기간의 위헌성
(1) 상속 및 증여 사실 파악의 용이성 증대
    위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재산에 대한 투명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는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1997년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도 크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각종 데이터가 쉽게 관리되게 된 영향도 크다.
    위와 같이 재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가 현저히 용이하여 진 탓에, 정부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인지·조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여졌다. 따라서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장기의 제척기간 필요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과세관련 인지 및 조사가능성을 방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세 포탈 행위’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의 특별 제척기간 규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 완화 경향과 반대로 제척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졌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제 제도 병존하고, 후자의 경우 최대부과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쉽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 가능성에 비하여 장기의 국세 제척기간을 규정할 경우, 가능한 조사를 늦춤으로써 납세자에게 많은 가산세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산 및 거래 변동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의 국세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가산세 부과권한과 결부되어 과세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위험을 초래한다.
(2)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위와의 비교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와 증여세 무신고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조세채권의 적극적인 침해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 무신고와 같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모순이고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4.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와 증여세 무신고자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국세 포탈의 경우, 매우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고, 대부분 국내의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래를 수반하게 되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반면 증여세 무신고는 대부분 국내에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고 해외로 副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바, 이를 국제거래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9. 28. 12:57
델라웨어 LP는 세법상 외국“법인”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외국법인의 판단기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미국 델라웨어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과 이와 유사한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주요내용
    2015년 7월 14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일본 거주자의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델라웨어 Limited Partnership(이하 “LP”)을 통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을 일본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으며 결론적으로 통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기의 판결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LP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LP의 투자손실을 구성원(Partner)의 다른 소득과 통산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으로 보아 구성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즉, 구성원의 다른 소득과 통산 가능함)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미국 델라웨어 LP는 일본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첫째, 해당 조직체에 관한 설립 근거 법령 규정의 문구나 법제 구성에 있어서, 해당 조직체가 해당 외국 법령에 있어서, 일본 법률상의 법인에 상당하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둘째, 해당 조직체의 설립 근거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으로 보아, 해당 조직체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임이 인정되어야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일본 최고재판소 둘째 기준과 유사)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일본 최고재판소 첫째 기준과 유사)
    이와 같은 현행 법인세법 규정은 론스타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2010두5950, 2012. 1. 27 외)의 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범위를 법제화(2013. 2. 15.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2010두5950, 2012. 1. 27
    원고는 국제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인 ○○○의 일원으로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되었으며, (생략)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앞에서 살펴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일본 세법상 외국법인의 두 가지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입장 및 세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 세무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미국 LP 및 이와 유사한 Vehicle을 활용하는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 이후 세법개정에 따라 조합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투자손실의 소득 통산이 불가하므로, 소득 통산 측면에서는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이 실무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9. 25. 20:22
[ 요 약 ]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신고ㆍ납부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하며
o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

▣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 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등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o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음.
<자진신고 대상제외자>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안)

▣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신고대상 소득·재산>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소득세법」제165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4(안)

▣ (자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추가 고지 및 납부)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하며,
o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유의

▣ (가산세 등 면제 통지)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9. 14. 23:25
몰수된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알선수재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몰수와 같은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함)
 
【문서번호】대법2012두8885, 2015.07.23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32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소득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다.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5. 2. 16. 및 2005. 3. 3.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고 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억 원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8. 1. 23. 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위 O억 원 중 압수된 O억 OOO만 원은 몰수, 이미 소비한 O억 OOO만 원은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O억 원이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7. 1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0. 10. 7. 원고가 유가증권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중개ㆍ알선업자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알선수재로 인하여 받은 O억 원 중 O억 OOO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O억 OOO만 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O억 OOO만 원을 국가에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선수재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형이 집행된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9. 3. 18:51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면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고,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제도의 특성상 결국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제도는 이와 같은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 차>
1. 개 요
2.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3.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3-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3-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3-3.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개 요
국제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일정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23 ②).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4 ② 및 법칙 §12 ②).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함)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법령 §24 ① 2호 가목)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3-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1) 개 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종전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되, 동종자산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기존보유자산”이라 함)
②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이하 “동종자산”이라 함)(법령 §26의 2 ① 및 법칙 §13 ①, ②)
㉠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한편,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법령 §26의 2 ⑤).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손금산입한도”라 함)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②). 이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법령 §26의 2 ③).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함)이 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기준상각률”이라 함)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미상각잔액×기준상각률이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법령 §26의 2 ④).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및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칙 §13 ⑤).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결산상각방법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함)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법칙 §13 ③).
① 안분하는 방법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액법 기준상각률)+(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률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액법 기준상각률)+(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률법 기준상각률)
②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한편,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 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법칙 §13 ④).
3-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1) 개 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기준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이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동종자산이란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법령 §26의 3 ①, §26의 2 ① 및 법칙 §13 ①, ②).
①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 ‘① 개별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와 ‘③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 경우 ‘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의 3 ②, ③).
①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1):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1)
㉠ 기준연도(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2)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2)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함.
상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내용연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법칙 §13의 2).
①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8 ① 1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
② 상기 ① 외의 감가상각자산(법령 §28 ① 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상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③)’,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시점에 대한 간주(법령 §26의 2 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3-3.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1) 개 요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합병(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 및 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의 2 ①), 즉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아래 ‘(2) 손금산입 방법’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의 2 ⑥, §26의 3 ④).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의 2 ①)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26의 2 ⑦, §26의 3 ④).
(2)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⑥, §26의 3 ④).
①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함)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상기 ‘3-1’ 중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1) 일반적인 경우’에서 설명하는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 이하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기 ‘3-1’ 및 ‘3-2’에서 설명한 방법(법령 §26의 2 ② 및 §26의 3 ②ㆍ③, 이하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함)과 양수한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함)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합병등기일등” 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규정(법법 §23 ②)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상기 ㉠ 외의 경우: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한편, 상기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을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법령 §80의 4 ①, §82의 4 ①, §84 ④ 또는 조특령 §35 ⑩)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법령 §26의 2 ⑧, §26의 3 ④).
또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 및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을 적용하며,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상기 ‘3-1’ 중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른다(법령 §26의 2 ⑨ 및 법칙 §13 ③).
(3) 사후관리
상기 ‘(1)’에서 설명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44의 3 ③, §46의 3 ③, §47 ③ 및 조특법 §37 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아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⑩, §26의 3 ④).
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②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