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2. 5. 21:00

Q>

대표님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인 개인 세액공제 한도가(연금저축 + IRP) 합쳐서 900만원 인가요?

연금 300만원/년 + IRP 300만원/년 납입자는 연말을 앞두고 추가납입을 한다면 둘중 어디에 하는게 유리할까요?

 

 A>

 

1) 한도는 말씀하신 9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최대 연 납입한도가 600이고, IRP는 연금저축과 더하였을 때 900만원 넘지않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납입하든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합니다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 [주식형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연금저축은 펀드 etf등 주식형상품에 적립액의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70%로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적립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투자성향에 따라 안전성을 원하시면 IRP에, 그렇지않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효과는 동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1. 17. 17:03

Q>

안녕하세요. 혹시 장례식장 기장하시는 세무사님 계실까요? 신규 장례식장 업장을 음식용역 제공의경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보아 면세사업장을 내고, 음식점업 영업허가증을 받고 주류판매업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결과 음식점을 판매하는경우 <<부수적>>으로라면 면세용역에 포함되겠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부수적이 아니게될경우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세가 과세될수도 있다고 알아서 사실판단해서 사업장을 내라고 하시는데ㅠㅠ 다른 장례식장은 어떻게 영위하시는지 궁금합니

 

A>

면세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 2015.01.2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1. 9. 17:34
구분 세 액 비 고   구분 세 액 비 고
양도가액 3,200,000,000 인수한 자산의 가액   취득세 과세표준 3,200,000,000 가액 32억 인당 지분 100%
취득가액 679,763,181 양도한 자산의 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세 추산액 128,000,000 교환으로 인한 취득 (유상취득) 4.0%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농어촌특별세 6,400,000 취득가액의 0.2%
양도차익 2,520,236,819     지방교육세 5,120,000 취득가액의 0.16%
장기보유특별공제 756,071,046 보유기간 3년이상 여부 YES   합계 134,400,000원  
양도소득금액 1,764,165,773                      
기본공제 2,500,000     구분 세 액 비고
과세표준 1,761,665,773     등록세 과세표준액 3,200,000,000 취득당시 부동산가액
세율 45% 기본세율   등록세 추산액 0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면제  
누진세액공제 65,940,000     지방교육세 0 등록세의  
산출세액 726,809,598     농특세 0  
지방소득세액 72,680,960     등록세 합계 0원  
양도소득세 합계 799,490,558원                      
구분 세 액 비 고   구분 세 액 비 고
양도가액 1,600,000,000 가액 32억 인당 지분 50%   양도가액 800,000,000 가액 32억 인당 지분 25%
취득가액 700,000,000 가액 14억 인당 지분 50%   취득가액 350,000,000 가액 14억 인당 지분 25%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양도차익 900,000,000     양도차익 45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90,000,000 보유기간 3년이상 여부 YES   장기보유특별공제 45,000,000 보유기간 3년이상 여부 YES
양도소득금액 810,000,000     양도소득금액 405,000,000  
기본공제 2,5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07,500,000     과세표준 402,500,000  
세율 42% 기본세율   세율 40%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35,940,000     누진세액공제 25,940,000  
산출세액 303,210,000     산출세액 135,060,000  
지방소득세액 30,321,000     지방소득세액 13,506,000  
양도소득세 합계 333,531,000원 3인 양도세합계 630,663,000원   양도소득세 합계 148,566,000원  
세 액 비 고   구분 세 액 비 고
1,600,000,000 가액 32억 인당 지분 50%   취득세 과세표준 800,000,000 가액 32억 인당 지분 25%
64,000,000 교환으로 인한 취득 (유상취득) 4.0%   취득세 추산액 32,000,000 교환으로 인한 취득 (유상취득) 4.0%
3,200,000 취득가액의 0.2%   농어촌특별세 1,600,000 취득가액의 0.2%
2,560,000 취득가액의 0.16%   지방교육세 1,280,000 취득가액의 0.16%
67,200,000원 3인 취득세 합계 134,400,000원   합계 33,600,000원  
                                 
세 액 비고   구분 세 액 비고
1,600,000,000 취득당시 부동산가액   등록세 과세표준액 800,000,000 취득당시 부동산가액
0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면제     등록세 추산액 0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면제  
0 등록세의     지방교육세 0 등록세의  
0     농특세 0  
0원     등록세 합계 0원  
  ########   3인 양도및취득세 합계 765,063,000원         ########          
      000양도및취득세합계 933,890,558원                    
      교환에따른 전체세금 1,698,953,558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