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0. 14. 09:30

Q>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되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5인 미만일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포괄임금방식)를 보니 가산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유효한가요?

 

A>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 고정ot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5인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했고, 포괄임금이 유효하다면 5인이상이 돼도 그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면 5인미만인 기간동안의 연장수당뿐 아니라 5인이상이된 이후의 연장수당도 지급해야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구요. 

 고정 오티 약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티시간을 어떻게 신정했는지 보시고 가산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가산이 안들어가 있으면 저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산임금은 5인 이상시부터 다시 산정해야하구요

 

인이상이 된날 이후에는 계약서상 문구와 관계없이 가산해야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0. 2. 18:51

 

           
  000님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택? 상가? 세무사 상담후 신고대행  
           
  Ⅰ. 개요        
           
   1. 양도현황        
           
  양도 물건 서울00구 00동 1308-1외 2필지 0000 제6층 제63호  
  조정대상지역 O  
           
  취득일자 2021년 5월 18일 보유기간 2년  
  양도일 2023년 7월 7일  
  전입일자 2021년 5월 20일 거주기간 1년  
  전출일자 2022년 7월 22일  
  공부상용도 업무용 실질용도 주택  
           
  Ⅱ.양도소득세 산출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308,000,000 잔금일 2023.07.07. (등기접수일과 동일)  
  취득가액                             284,239,870 취득세 및 법무사비용 등 포함  
  필요경비                                 1,870,000 양도시 중개수수료+양도세 신고 수수료  
  양도차익                        21,890,130    
  양도소득                        21,890,1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9,390,130    
  세율 15%    
  누진세액공제                                 1,260,000    
  산출세액                                 1,648,510    
  지방세                                   164,850    
  합계                          1,813,360    
     
           
    ***위 내용은 현재(2023.09.26.)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Ⅰ. 주택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000님이 전입신고까지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임차인 또한 실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있음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판단하였고,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또한 확인하였으나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적옹하지 못함
   해당 오피스텔에 2021-05-20 에 전입신고하고 2022-07-22에 전출된 것으로 확인됨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주기간이 1년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못함          
             
             
             
  취득가액 가산항목  금액         
  취득세        12,420,000        
  인지대등            489,870        
  법무사비용            330,000        
  중개수수료         1,000,000        
  합계    14,239,870        
             
  양도시 필요경비 금액        
  중개수수료         1,540,000        
  양도신고수수료            330,000        
  합계      1,870,00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9. 15. 14:00

Q>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업 문의

1. 가업승계 증여세 신고내용
가업자산상당액 = 
주식등의 가액 * (총자산-사업무관자산)/총자산
16억 = 20억 * ( 100억 - 20억) / 100억

16억 : 과세특례 적용
4억 : 일반증여로 신고

* 2,000주를 증여받았고, 주당 1백만원으로 평가

2. 문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은 30%)

<1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70% 
                      = 14억원

<2안>
가업자산상당액 = 16억원 * 70% 
                      = 11.2억원  

<3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80%
                      = 16억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6 9항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2,000주 전체로 볼 것인지
증여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한 1,600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상증법해설 책자에서는 위 <2안>과 같이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1,600주로 보고 다시 상속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을 11.2억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에 두 번 적용함으로써 (20억원 * 80% * 70% = 11.2억원) 
증여 시 또는 상속 시의 업무무관비율 중 어느 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A>

<1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증법해설 책자(?)는 “서면법규-173, 2014.2.26”을 근거로 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해석의 사실관계에서는 증여 당시 법인의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상속은 2012.2.2 이후, 증여는 2014.1.1 이후 사업무관자산비율 고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