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4. 2. 26. 16:18

회사가 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요 

확인후 유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복많이 받으십시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검토    
       
                   
                   
  1. 사실관계              
   [Q] 현재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기존보다 많은 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연말정산에 오류는 없는가?    
                   
   [A] 종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오류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검토사항
   (1)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지막 근무월인 2023년 6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미리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2,315,760원으로 확인되며, 결정세액 983,779원으로
    차감징수세액 1,376,980원 환급되어 해당 근무처 퇴사 시 지급받으신 급여에 
    환급세액 만큼 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여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퇴직연금이 조회됩니다.
                   
     ㄱ.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각 2,039,450원 및 215,990원 전액 소득공제되었습니다.
                   
     ㄴ.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에 의거하여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만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3은 1,678,209원이나, 의료비 사용금액은 522,570원으로  
     확인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ㄷ.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는 13,985,080원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10,468,371원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ㄹ.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의거하여 총급여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3,700,000원에 100분의 12를 곱한 444,000원 세액공제 반영되었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 상기 의견서는 현재(2024-02-23)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무사님 회계사님 연말정산 오류 검토 자문  답변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2. 13. 13:33
  000님 양도소득세 계산      
                     
  Ⅰ. 개요                  
                     
  양도물건 아파트 비고
  소재지 00도 00시 00동 2번지 한진아파트 1012 1401호 85m2 이하
  취득일자 2019년 2월 22일 소유권등기접수일
  취득가액 269,000,000원  
  양도일자 2024년 01월 18일  
  양도가액 385,000,000원  
                     
  Ⅱ. 고려사항                
                     
  〮 000님은 현재 양도 물건 외 다른 부동산 보유 내역 없음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요건(2년) 미충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000님은 아직 미혼이신 상태이며 20년 5월부터 세대주 000님과 동거중이며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관계 아님  
  〮 주식회사0000 와 000님(00000 000 대표님 조카분) 공동명의(50%)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해당  
  Ⅲ.양도소득세 계산         단위 : 원      
                     
  구분 합계 비고      
  양도가액 192,500,000 잔금지급일 24.01.18      
  취득가액 134,500,000 취득일자 19.02.22      
  필요경비 2,329,500 양도세 신고대리 수수료 포함      
  양도차익 55,670,500        
  장기보유특별공제 4,453,640 보유기간 4년 이상      
  양도소득금액 51,216,860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48,716,860        
  세율 15% 기본세율(6%~45%)      
  양도소득세 6,047,529        
  지방소득세 604,752 양도소득세의 10%      
  총 부담세액 6,652,281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로 2024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기한 입니다.        
                     
                     
  Ⅰ.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 95조 4항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제 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95조 1항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1. 30. 17:06
정00님 『00식당 0』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안)
       
[보유현황]      
구분 쟁 점 부 동 산
명의자 정00
[토지] 00동 100-01 000도 00시 00동 100-01
취득가액 2,823,672,590원 취득방법 유상취득 (매매)
취득일자 2018년 5월 4일 보유기간 5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토지] 00동 100-02 경 000도 00시 00동 100-02  
취득가액 4,864,862,387원 취득방법 유상취득 (매매)
취득일자 2017년 6월 8일 보유기간 6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건물] 00 동 100-02 000도 00시 00동 100-02 00식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1,860,248,581원 취득방법 원시취득(신축)
취득일자 2017년 11월 24일 보유기간 6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세액 산출]       
       
구분 [토지] 00동 100-01 [토지] 00동 100-02 [건물] 00동 100-02
양도가액 3,720,464,881원 5,239,523,280원 2,040,011,839원
취득가액 2,823,672,590원 4,864,862,387원 1,860,248,581원
필요경비 0원 0원 18,152,708원
양도차익 896,792,291원 374,660,893원 161,610,5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9,679,229원 44,959,307원 19,393,266원
양도소득금액 807,113,062원 329,701,586원 142,217,284원
양도소득금액 합산 1,279,031,932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276,531,932원
세율 45%
양도소득세 508,499,369원
지방소득세 50,849,930원
총 부담세액 559,349,299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