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2. 11. 16:10

Q>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제외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제외 대상에 상증법 제53 7항에 의하면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할증평가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시행령을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가지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자산총액 5조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을 직접,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3.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16. 8. 29. 개정)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014. 7. 21. 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014. 7. 21. 제정)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014. 7. 21. 제정)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2021. 12. 28.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가. 금융업 (2014. 7. 21. 제정)
나. 보험 및 연금업 (2014. 7. 21. 제정)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014. 7. 21. 제정)
3. (삭제, 2021. 9.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2. 5. 21:00

Q>

대표님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인 개인 세액공제 한도가(연금저축 + IRP) 합쳐서 900만원 인가요?

연금 300만원/년 + IRP 300만원/년 납입자는 연말을 앞두고 추가납입을 한다면 둘중 어디에 하는게 유리할까요?

 

 A>

 

1) 한도는 말씀하신 9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최대 연 납입한도가 600이고, IRP는 연금저축과 더하였을 때 900만원 넘지않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납입하든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합니다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 [주식형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연금저축은 펀드 etf등 주식형상품에 적립액의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70%로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적립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투자성향에 따라 안전성을 원하시면 IRP에, 그렇지않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효과는 동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11. 17. 17:03

Q>

안녕하세요. 혹시 장례식장 기장하시는 세무사님 계실까요? 신규 장례식장 업장을 음식용역 제공의경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보아 면세사업장을 내고, 음식점업 영업허가증을 받고 주류판매업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결과 음식점을 판매하는경우 <<부수적>>으로라면 면세용역에 포함되겠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부수적이 아니게될경우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세가 과세될수도 있다고 알아서 사실판단해서 사업장을 내라고 하시는데ㅠㅠ 다른 장례식장은 어떻게 영위하시는지 궁금합니

 

A>

면세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 2015.01.2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