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했던 사례의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
명의자 |
0000님00) |
건물 |
명의자 |
000님(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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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증여 |
취득방법 |
원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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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75,808,000원 |
취득가액 |
환산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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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자 |
2014년 12월 22일 |
취득일자 |
2016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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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9년 |
보유기간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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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가정 : 토지 -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가정, 취득가액에 취득세(4%)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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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 없다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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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안분] 토지 : 건물 / 67.2%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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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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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344,000,000원 |
65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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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75,808,000원 |
579,466,6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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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13,440,000원 |
8,403,9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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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1,054,752,000원 |
68,129,3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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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189,855,360원 |
9,538,1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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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864,896,640원 |
58,591,2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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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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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862,396,640원 |
56,091,2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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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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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326,266,588원 |
7,701,9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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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32,626,659원 |
770,1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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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358,893,247원 |
8,472,0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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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세액 |
367,365,3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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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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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안분] 토지 : 건물 / 83.2%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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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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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664,000,000원 |
33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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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75,808,000원 |
296,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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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16,640,000원 |
8,403,9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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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1,371,552,000원 |
30,796,0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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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246,879,360원 |
4,311,4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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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1,124,672,640원 |
26,484,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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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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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122,172,640원 |
23,984,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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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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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439,037,688원 |
2,337,6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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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43,903,769원 |
233,76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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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482,941,457원 |
2,571,4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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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세액 |
485,512,9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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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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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건물의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 변동이 |
크지않아 양도차익이 작고, 저율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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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물에 대한 안분비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서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
선에서 최대한 건물에 많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분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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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식① |
토지가액(기준시가±30%) |
940,800,000원 |
~ |
1,747,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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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식② |
건물가액(기준시가±30%) |
459,200,000원 |
~ |
852,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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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식③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2,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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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147,200,000원과 건물 852,800,000원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에서 차이 금액이 30% 이내가 되도록 소액 조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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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가액 = |
1,14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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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 |
85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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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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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148,000,000원 |
85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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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
275,808,000원 |
752,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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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11,480,000원 |
8,403,9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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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860,712,000원 |
90,996,0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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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154,928,160원 |
12,739,4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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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
705,783,840원 |
78,256,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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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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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703,283,840원 |
75,756,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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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4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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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59,439,212원 |
12,421,5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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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25,943,921원 |
1,242,1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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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285,383,133원 |
13,663,7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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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세액 |
299,046,8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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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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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양도세 절세 방법 에대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