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1. 17. 17:03

Q>

안녕하세요. 혹시 장례식장 기장하시는 세무사님 계실까요? 신규 장례식장 업장을 음식용역 제공의경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보아 면세사업장을 내고, 음식점업 영업허가증을 받고 주류판매업 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세무서 조사관과 통화결과 음식점을 판매하는경우 <<부수적>>으로라면 면세용역에 포함되겠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부수적이 아니게될경우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세가 과세될수도 있다고 알아서 사실판단해서 사업장을 내라고 하시는데ㅠㅠ 다른 장례식장은 어떻게 영위하시는지 궁금합니

 

A>

면세가 맞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 2015.01.26)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