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2. 5. 21:00

Q>

대표님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인 개인 세액공제 한도가(연금저축 + IRP) 합쳐서 900만원 인가요?

연금 300만원/년 + IRP 300만원/년 납입자는 연말을 앞두고 추가납입을 한다면 둘중 어디에 하는게 유리할까요?

 

 A>

 

1) 한도는 말씀하신 9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최대 연 납입한도가 600이고, IRP는 연금저축과 더하였을 때 900만원 넘지않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과 IRP 어디에 납입하든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합니다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점 : [주식형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연금저축은 펀드 etf등 주식형상품에 적립액의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70%로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적립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설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 투자성향에 따라 안전성을 원하시면 IRP에, 그렇지않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효과는 동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