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2. 22:10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④ 주식회사 배당제도
주식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ㆍ원천징수 등 안내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2) 배당의 요건
(3) 배당금의 지급시기
(4) 위법배당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 실무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① 개요
- 국내에서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31).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건(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세율
1)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 : 14%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3)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32)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3) : 38%
4)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 : 25%

③ 원천징수시기
-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34)
3)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35)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5) 의제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36)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 법 제120조).

-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37)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

- 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제6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이는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획득한 성과를 궁극적으로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38).

- 그러나 회사의 신용기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한 회사 영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39)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익배당은 위법한 배당이고,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의 효력은 부정된다.

- 회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데,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정관으로 정함이 있는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배당의 시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된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현금이나 주식 또는 금전 외에 현물도 가능하다.

2) 배당의 요건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상법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40)를 명시하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주주 등에게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주주 등에게 과도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익배당의 결정
- 상법은 이익배당의 절차적 요건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9조제1항).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41).

3) 배당금의 지급시기
-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

-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소멸시효는 이익배당의 결의시가 아니라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개월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위법배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하였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배당하는 등 배당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 배당에 해당하는데 상법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였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익배당은 무효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인한 위법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 이와 함께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 등을 상대로 위법배당액을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② 기타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배당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또한 위법배당으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재산 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위법한 배당이었다면 먼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 각 주 해 설 >
3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
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1).

32)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에는 지급시기로 의제되는 시기를 포함한다.
33)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시 : 90%
34) 다만, 11.1~12.31 사이에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5)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편 내의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의제배당 중 귀속시기’를 참조한다.
구 분
귀 속 시 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
법인의 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조특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그 밖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37)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38)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이익배당, 주식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 있다.
39)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급
40) 회사가 주주 등에게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의 금액은 다음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
41)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이익배당안에 대하여 주주가 수정 동의하여 결의함으로써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1. 08:25

과연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은 어떻게할까?

심영택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공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체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 현황 : 경기도 ○○시 ○○동 토지 47,667㎡, 건축물 27,431.4㎡
  • 소유자 : ㈜○○, 임차인 : ㈜ △△
2011년도 기준 임대현황
구분 전체 임대 미사용 공실
건축물 연면적 27,431.4(100%) 10,115.7(36.9%) 17,315.7(63.1%)
회신내용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공장용과 일반건물이 혼재되어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일반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합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672, 2011.11.1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할 수 있음.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실로 비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음.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토지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는 것임.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 임대하여 유리식기제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공장입지기분면적 범위 내에 있다하더라도 미사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별도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 규정
[지방세법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쟁점사항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공장용과 일반건물이 혼재되어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리과세 범위
  • 갑설 :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공장용 건축물 비율 면적만 분리과세대상임.

- 전체 공장용지는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의 최대 토지면적을 의미할 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공장용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분리과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여야 할 것임.

  • 을설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라면 미사용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병설 : 공실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임.
 

  • 병설 : 공실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임.

-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전체 공장용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라면 공장용으로 미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만큼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검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할 수 있음.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실로 비어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음.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토지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분리과세할 수 없는 것임.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 임대하여 유리식기제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먼저 산출한 후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할 것임.

유사사례
[ 사례 1 ]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의미(대법원 95누3312, 1995.11.21. 판결 등 다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 사례 2 ]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방법(부산지방법원 2011구합1321, 2011.12.9. 판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외에 바닥면적의 3배 상당의 면적까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합산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있어 종합합산과세보다는 별도합산과세가 유리하고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위 적용배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분리과세되는 일단의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목적와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사례 3 ]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조심 2008지622, 2009.2.27. 참조)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한 처분은 정당함.
[ 사례 4 ]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감사원 2005.3.3. 결정 2005년 제21호 참조)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영택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0. 09:40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3-276,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메탈(주)(종전 (주)××성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텔레콤(주)(이하 “파산자”이라 함)에 대하여 3,839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대전지방법원은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o 신청인은 3,839백만원의 채권 중 부도어음 2,371백만원에 대하여는 2008년 2기 확정 신고시 44백만원, 2009년 1기 확정 신고시 171백만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 부도어음을 제외한 채권 1,468백만원(2008년 4월, 5월, 6월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 임)은 대손이 미확정됨.

o 2013.7. 작성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르면 2013.6.30.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은 101백만원 정도로 예상됨.
- 신청인의 파산자와 관련된 파산채권의 내용
(원)
총채권액 부도어음 매출채권 배당예상금 대손세액과표
3,839,638,800 2,371,600,000 1,468,038,800 101,026,066 1,367,012,734
- 신청인이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신청할 대손세액과표는 1,367백만원이고, 대손세액은 124백만원임.

(질의내용)
o 재화를 공급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