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31. 01:25
오늘의 예판 공부는 바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된 고가주택으로 층별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주택은 로열층인 반면 비교주택은 1층이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문서번호】조심2013서3600, 2013.10.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상속인으로서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인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연립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고시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4.20.자 쟁점주택 소재지의 103호(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 주택의 거래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경정을 2013.3.29.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13.5.3.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6.10. 청구인에게 2012.3.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9.26.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셋째, 비교주택의 양수자 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황○○는 배우자의 건강문제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적정한 가격을 치르지 못하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넷째, 비교주택의 양수자인 서○○가 ○○○ 연립주택에 대한 거래당시 부동산중개인의 탐문 내용을 진술한 바에 의하면, 1층은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다섯째, 비록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같은 층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 연립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의 층수가 달라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따라서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조망권과 습도에서 차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도 차이가 발생되는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4층 중 2층)의 시가를 비교주택(1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인 고가주택(16세대)으로서 쟁점주택은 2층이며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1층 매수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2층은 OOO원 내지 OOO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진술한 점, 상속개시일인 2012.3.2.과는 1년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비교주택은 계약일이 2012.4.20.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이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 소재지에 있는 ○○○ 연립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2011년 기간중에 상속주택 및 비교주택의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교주택의 취득자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20. 비교주택이 OOO원에 계약체결(상속개시일 : 2012.3.2.)이 되고 2012.5.24.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비교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방향 등이 쟁점주택과 모두 일치하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본인은 비교주택을 황○○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시세를 보면, 1층인 비교주택은OOO원, 2층인 쟁점주택의 시세는 OOO원으로 각각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2013.4.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 연립주택은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16세대가 거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층별로 조망권 및 습도차이에 의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특히 1층과 2층의 시세차이는 OOO원의 차이(매수자 확인서)가 있는 점, 쟁점주택은 2층으로 로얄층이나 비교주택은 1층으로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과 같은 층인 202호가 2010.11.23.자로 OOO원에 거래된 이후 동일 층의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7:0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문서번호】서면법규-1133, 2013.10.18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은 2012년 중 자회사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

(질의내용)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판단시 해당연도에 신설된 자회사의 관계기업 포함여부

【회신】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43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네요 과연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주의 동의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문서번호】법인-530,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법인, 을법인과 공동(질의법인(3/30): 갑법인(7/30): 을법인(20/30)으로 고양시 식사동 △△구역에서 주택신축 판매를 위해 2002.10.10.사업부지 매입 및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

o 2006.12.29.갑법인의 사업철수로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됨.
- 취득가액의 구성은 갑법인의 당초 취득가 + 보유비용 + 갑법인의 시행사로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 구분하여 지급
- 당초 취득가+ 보유비용은 사업부지 취득가액으로, 시행사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o 이후 사업권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 받음.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주택판매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한 토지 등을 지주동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부지 취득시 사업부지대가와 별도 구분하여 사업권 대가로 지급한 대가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과-295, 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7, 2005.1.6)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규과-295, 2011.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5.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