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8. 15:15
대법, 구분소유권 성립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등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
- 기존의 판례 일부 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기에 관한 판례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의 A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은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자 노모씨와 신탁사업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15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2004다67691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구분소유권은 그 성립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가 일체적으로 취급되는 법적 효력까지 주어지는 등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을 쉽고 명확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요구되는 공시방법인 등기에 준할 정도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해 설】

1. 사실관계

시행사A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각 층의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1동의 건물 내부의 각 전유부분이 객관적으로도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출 정도에 이르렀다.

이후 A는 B신탁사와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C저축은행, 수익자 A 등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신탁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저축은행은 A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C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C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

C저축은행은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D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낙찰받아 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건물부분과 토지의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위 신탁등기는 A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B신탁사에게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B신탁사는 위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A는 위 세대의 구분소유자인 D에게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신탁사 및 A를 상대로 신탁등기 말소 및 대지지분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과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의 견해 중 이 판결과 저촉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시점에는 이미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아파트 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한 것으로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신탁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B신탁사는 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은 물권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록이라는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런데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고, 통설과 판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분이 객관적으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과거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해 왔으나, 대상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대상 판결 따르면,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행위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과 같은 대외적인 공시 방법이 없으므로 제3자가 구분행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단 토지 위에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토지에 관한 처분, 담보설정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구분행위의 존부에 따라 토지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신축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련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 20조,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7. 00:39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반법인ㆍ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관련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 일 러 두 기 ]
o 이 자료는 상장회사의 주식관련 거래를 취득, 보유 및 양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 세법 규정과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써,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개요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타사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 실무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개요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 등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은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를,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56조 제1항)21)를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현재의 규정이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상장 여부와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 등의 지분율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22).

(2)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① 일반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3)24)(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1). 이때 익금불산입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배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 부터의 수입배당금 등 일정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제17조의2 제9항·제10항)25).

③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4).

④ 기타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3).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26)가 자회사27)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다음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28)29)30).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차감지급이자

< 사 례(Ⅰ-2-①) >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일반내국법인인 S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급받은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S법인이 배당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없음.
구 분
취득일
비 고
주식의 장부가액
(보유지분비율)
배당금
Y1 법인 주식
Y2 법인 주식
2012. 1. 15
2011. 10. 5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80,000,000원 (5%)
60,000,000원 (60%)
9,000,000원
7,000,000원
140,000,000원
16,000,000원

(2) S법인의 2012사업연도 차입금이자는 18,000,000원이며, 이 중 비실명사채이자는 3,400,000원으로 손금불산입되었음. 또한, S법인의 2012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500,000,000원임.

(3) S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사 례 해 설 >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Y1 법인 : 2,028,000원
①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9,000,000 × 30% = 2,700,000원
② 차감지급이자 상당액 : 672,000원

③ Y1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
2,700,000원 – 672,000원 = 2,028,000원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①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7,000,000 × 50% = 3,500,000원
② 차감지급이자 상당액 : 876,000원

③ Y2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
3,500,000원 – 876,000원 = 2,624,000원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합계 : 4,652,000원
→ 필요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4,652,000원 (기타)

< 각 주 해 설 >
21) 소득세법 상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한다.
1.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 차원에서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개인 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2. 가산한 법인세 상당액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2)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유형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 미만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출자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3) 차감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3-17의3…1).
* 지급이자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으로 하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2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3-17의3-2)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5)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세·감면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등의 명목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 동일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 아래 법인의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
-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조특법 제121조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 제주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조특법 제121조의9 제2항)
③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적용받는 기업

26) 지주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7) 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1).
* 지주회사가 직접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해당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일 것

28)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회사 법인유형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20% 이상 40% 이하
80%
비상장법인
80% 초과
100%
40%(벤처기업은 20%) 이상 80% 이하
80%

29) 지주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해야 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 2-3).
* 지급이자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으로 하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연지급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식 등의 장부가액 :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30)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비율 계산시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상법 제343조의2에 따른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18의2-17의2-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5. 22:59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임차주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광3520, 2013.09.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규정상 순환보직에 의해 일정기간마다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별 이전이 잦은 종업원을 위하여 동 공사 소유의 사택 및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사택의 경우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동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여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그 후 동 공사는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을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1-440)에 따라 위 사택임차금을 부담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2011.12.30. 해당 법인세를 환급받고, 청구법인은 동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상여액으로서 납부한 해당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우리 원의 기각결정된 사례(조심 2012광3946 등)에 따라 <별지2>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임차사택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및「소득세법」 상 임차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되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임차보증금 지원이 종업원에 대한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한다.

(1)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회사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사택은 회사의 부담부분 내에서는「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사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유권해석(법규법인 2011-440, 2011.10.27.)에 따르면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택의 범위가 일치하는바, 동 해석이「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명의로 체결한 임차사택에 대한 회사의 임차보증금 지원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바,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소득세법」상으로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가액 산정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의할 때 과세할 수 없다.

(4)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국에 사업장을 둘 수밖에 없는 회사의 업종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특정 종업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의 지원금을 무상대여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ㆍ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임차사택의 경우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동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임차사택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 임차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법인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되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임차보증금 지원이 종업원에 대한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근로자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과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중 임차사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ㆍ이사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종업원 등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임차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ㆍ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조심 2012광3946, 2012.11.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임차주택을「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