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9. 16:16
오늘은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양어선이 국외 해상에서 국내사업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등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수산(주)는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음

○ 공급자인 △△(주)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수산(주)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2. 쟁점 사항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동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4. 회신 내용 분석


○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국외 거래로서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서면1팀-528, 2008.4.15)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2156, 2005.12.22)

○ 해당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간 재화의 국외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발급하도록 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임

○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재화가 이동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함)이고 해당 거래의 거래주체가 모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재소비46015-139, 1996.5.8)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계산서 발급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만을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물리적 장소(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별도로 계산서 발급의무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동 질의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소득세과-4348, 2008.11.24.; 법인세과-445, 2011.07.0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는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함임

○ 또한 법인세법은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실익이 미미하여 법정증빙의 수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취의무 면제대상 거래 중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음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이어서 법정증빙수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동 면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함

○ 질의 거래에서 공급자의 계산서 발급의무와 공급받는 자의 증빙수취의무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정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규정도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증빙서류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 또는 미제출하였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관련 법령 및 사례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규· 판례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28, 2008.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39, 1996.05.0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58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이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예규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상속증여-569, 2013.10.01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비상장법인 甲법인의 최대주주로서 2013. 7월 그 甲법인의 주식(액면가: 5천원)을 개인주주 A로부터 22,500주, B로부터 6,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음.

o 2013.4.30 서울중앙법원(사건번호: 2013타채 ○○○○호)의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개인주주 C소유의 甲법인 보통주식이 경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본인에게 매각됨.
매각일자 매각주식수 총매각대금 1주당 매각대금 비 고
2013.4.30 11,250주 325,656,000원 28,947원 경 매
* 경매 매각일자는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함.

o 현재 甲법인의 주주 구성현황 : 본인 90.5%(271,500주), A 7.5%(22,500주), B 2.0%(6,000주)

o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면서 경매가액은, ①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③ 경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A와 B로부터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비록 본인과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본인과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비록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3.8. ; 재산-749, 2010.10.13.)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10, 2007.3.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749, 2010.10.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7. 10:43
청산하면 법인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해산후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청산소득 등은 어떻게 될까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58, 2013.08.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경상남도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o 질의법인은 2012.12. 당기순손실 ○○억원, 매년 주적된 적자 부채 ○○억원인 상태에서 2013.5월 폐업신고 및 직원해고 통보하였고
- 2013.7. 해산등기를 한 상태임.

o 해산등기 후 청산과정에서 질의법인 보유부동산(사업용 및 비사업용)을 제3자에 매각하지 않고
- 자산과 부채를 당초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에 귀속(부담부증여)시킬 예정

(질의요지)
o 해산등기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하여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o 부동산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예규(법인-1573, 2008.7.15.)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인-1573, 2008.7.15.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