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5:38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 과연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8, 2013.09.16

【질의】
(사실관계)
o 쿠웨이트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를 수취함.

(질의요지)
o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1. 23:56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날씨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험설계사 세금과 보험세무 (보험과 세금 서적 및 강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직통전화 02-561-6618   또는 010-5227-5422

 

현장에서 땀흘리며 많은 분들에게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훌륭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시는 수많은 보험설계사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많은 사업자와 일반인들의 risk를 줄여주는 등 도움을 드리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설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분들이 증여세,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보험과 세무는 정말 중요한 관계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것입니다. 비단 보험설계사 분들만 보험세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느 납세자 분께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즉시연금으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연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보험상품 판매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분은 납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험세무의 최고봉이신 신방수 세무사님 외 많은 세무사님과 CFP분들이 모여 보험세무가이드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신방수 세무사님 등은 택슈랑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과 함께 강의도 진행하오니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지점은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S&P 컨설팅 그룹은 여러분들 곁에서 보험과 세금의 훌륭한 도우미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1. 23:30
법인 기장대리시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입니다.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억을 결의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고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배당을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포기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을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포기로 인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배당포기금액 전액을 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익으로 임금에 산입함

【답변】
[법인세 분야]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1 ; 법인-2726, 2008. 10. 2.).

[소득세 분야]
상법상 이익 배당시 각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받기로 확정된 상태라면 각 주주들에게 배당결의시 확정된 배당소득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 제도46013-11397, 2001. 6. 8. ; 법인22601-1846, 1989. 5. 24.).

[증여세 분야]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를 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 서면4팀-2428, 2005. 12. 5. ; 서면4팀-303, 2005. 2. 2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