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0. 18:27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연 어디까지인가....오늘은 그래서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문서번호】법인-391, 2013.07.24

【질의】
(사실관계)
o (주)○○지주는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질의법인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질의법인은 (주)○○지주 소속 무주택 종업원에게 20백만원 한도로 일반고객에 적용되는 이자율(4%∼5%)보다 낮은 이자율(1%)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음.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지주 소속 종업원에게 저리(1%)로 주택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1137, 2009.10.15.)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137, 2009.10.1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9.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문의한 내용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종전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됨
【문서번호】서면법규-1219, 2013.11.05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07사업연도에 매출액 1,000억 초과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령§2②에 따라 유예기간(2007-2010)을 적용 받던 중,
- 2008.2.2. 조특령§2①3 개정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직접소유비율과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쟁점개정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2009.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 2009사업연도부터는 규모기준 초과 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됨.

o 쟁점개정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특령§2①5에 따라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재조특-972, 2011.10.26.).

(질의내용)
o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 중인 법인이 중기령 개정으로 실질적 독립성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방법

【회신】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8. 23:45
얼마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에대한 내용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재재산-743, 2013.11.04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저의 카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카페는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