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2:05

오늘은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비교와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4) 독립성기준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주)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독립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같은점과 차이점이 있다.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소기업 제외규정은 동일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2)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 제외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나목).

가.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⑦).
참고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②)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3) 관계기업 제도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 또는 상한(졸업)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1.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3)-1 관계기업의 범위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 3호).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의2).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영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중기칙 2).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한다)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3)-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기준과 상한(졸업)기준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① 2호 다목)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4)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졸업기준을 의미함)에 해당하는”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① 3 후단).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 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등은 그 손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 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5)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3의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중소기업범위 관련 운영요령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① 영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창업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 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대한 내용이므로 각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유예기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6) 유예기간
  • 요약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립성 기준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졸업 기준 초과(2012.1.1.부터)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유예기간적용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③).

▪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7.9.10. 개정) 부칙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규모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독립성기준 적용)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독립성기준), 별표 1(규모기준) 및 별표 2(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0. 11:4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체기자을 하시든 기장대리를 하시든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기장대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장대리와 결산조정의 의의 및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세무조정은 그 절차상 특성에 따라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세무조정사항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결산조정사항)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결산조정의 의의 및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을 확정결산 과정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을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무조정절차이다.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산조정사항>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 §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23 ②).
② 퇴직급여충당금(법법 §33)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 §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5 ②).
④ 대손충당금(법법 §34)
⑤ 책임준비금 등(법법 §3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30 ②).
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법 §61).
⑦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법 §42 ③ 1호)
⑧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법령 §19의 2)
※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단, 임의포기로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⑨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 §31 ⑦)
⑩ 천재지변ㆍ화재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법 §42 ③ 2호)
⑪ 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3호)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⑫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의 평가손(법법 §42 ③ 4호)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세법에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으로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인데, 확정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결산조정사항은 외부와의 거래관계가 없는 비용 또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비와 자산의 평가차손처럼 법인의 선택 또는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사항은 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처럼 권리ㆍ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무에 대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부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손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해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에 비해 이자나 인건비의 지급, 채권의 소멸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8. 18:46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방법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매업체에 납품하고있습니다.

당사가 매입한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반품을 받아주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에서 매입한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제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해야 할 제품들의 가액이 현재까지 약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특정 의약품과 외국계열 제약회사의 의약품이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자산인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차손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평가손실로 계상한다면 해당 손실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폐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제품의 폐기사진, 폐기비용 입증서류, 폐기비용의 손금내역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참고사례 : 서면2팀-37, 2006. 1. 6. ; 조심2010서2149, 2011. 4. 2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