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7. 23:34
참 난감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998, 2013.10.24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기 바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6. 14:59

오늘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및 판단기준 비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비교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해당 업종 규모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8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자본금 3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AND 매출액 3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AND 매출액 2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OR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AND 매출액 10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OR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AND 매출액 50억원 초과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OR 매출액 50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제외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ㆍ보험 및 연금업(65)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 상한기준 : 모든 업종
상한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모든 업종
독립성 기준 중견기업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중소기업)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기타 참고사항
□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기준 : 모든 업종
구 분 판단기준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OR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한기준(미충족)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미충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유예 제외 사유
구 분 판단기준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 부여
유예제외 사유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4.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5.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자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5. 17:03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라 함은 51/100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3광2539, 2013.10.29

【주문】
처분청이 2013.1.9.과 2013.3.25. 청구인을 유한회사 ○○○모터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2011년 12월 갑종근로소득원천세 OOO원, 2012년 2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O,OO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2013.1.9. 지정, 납부통지분)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3.25. 지정, 납부통지분)의 부과처분 중

1. 처분청이 2013.1.9. 청구인에게 지정ㆍ납부통지한 2011년 12월 원천세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원, 2012년 2월 원천세분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유한회사 ○○○모터스(사업기간: 2008.12.12.∼2012.12.21., 업종: 자동차관련부품 도소매, 사업장: OOOO OOO OOO OOO OO 45-1,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9.과 2013.3.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OO,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도장부스 근적외선 열히터를 납품한 자로, 2011년 7월경 체납법인으로부터 외상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이 자금난에 봉착하여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차에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2011.7.29. 체납법인과 외상대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출자지분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위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박○○, 이사 김○○, 이사 안○○, 이사 전○○가 연대보증하고, 변제기는 2011.10.29.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체납법인은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이사들 사이에 고소ㆍ고발과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1.12.12. 체납법인의 정상운영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받은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사인 박○○와 안○○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향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보유 출자지분도 이사 박○○, 안○○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취임일(2011.12.12.)로부터 16일 이후인 2011.12.28.자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박○○, 안○○는 2012년 2월경부터 체납법인을 잘 운영하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더욱이 안○○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2.3.31.자로 체납법인의 70% 지분을 안○○에게 양도하고, 안○○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운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으로 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97누748., 1987.10.28. 참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2) 체납법인이 본 건의 국세를 체납상태로 있던 중 2012.2.27. OOO지방법원 2012타경3017호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OOO 45-1 공장용지 5732㎡)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청구외 ○○○모터스가 2013.1.14.자로 매각결정을 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체납법인의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이었는 바, OOO지방법원은 2012.2.29. 처분청에 경매사실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명시한 최고서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경매진행 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한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제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부터 체납국세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체납국세를 1차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직무유기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세액 중 2012.12.26. 처분한 납부통지세액은 2013.1.9.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국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기간 90일이 경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2011.7.29. 금 OOO원(물품대금 OOO원 포함)을 대여해 주고 변제기일 2011.10.29.까지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자 지분을 취득하기로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인 박○○(40%), 김○○(지분 30%), 안○○(지분 30%)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 받았고, 2011.12.12. 대표이사 박○○, 이사 김○○, 이사 안○○, 이사 이○○는 유한회사 ○○○모터스에 대한 권리를 전부포기하고 이사나 대표이사로부터 즉시 사임하며, 대표이사에 청구인, 이사에 이○○가 취임한 사실들이 2012.3.30. 신고한 ○○○모터스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연대보증인들의 증권거래세신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등에 나타나 청구인이 대여금 OOO원 미변제시 약정에 따라 주어진 권리를 실질적인 행사한 자로 확인되는 바,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지방법원의 체납법인에 대한 최고서 접수당시(2012.2.29.) 원 납세자 ○○○모터스는 체납세액이 없었고, 배당요구 종기 마감일인 2012.5.29.까지 2012.4.30. 납기 갑근세 OOO원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기한내로 정상적인 체납저분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외 나머지 청구세액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된 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의 2013.1.9.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체납법인 부동산의 경매진행 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 체납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지정 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12.12.∼2011.12.28.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13.1.9.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처분일로부터 121일이 경과하여「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에 의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39조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7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1)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두19105(2008.1.10.) 판결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983(2008.9.11.), 조심 2013광481(2013.7.23.) 같은 뜻임].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 함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세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하고, 제3항에서는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체납법인 부동산에 대한 OOO 지방법원 경매진행 내역을 보면, OOO지방법원은 2012.2.29. 최고서를 처분청에 발송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로 나타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경매진행사실과 배당요구 통지를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법원이 처분청에 발송한 최고서상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2.5.29.로 나타나고, 위 (1)의 (가)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지정 현황에서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2013.1.9. 납부통지한 처분 중 납부기한이 2012.4.30.인 2011년 12월 갑종근로소득원천세 OOO원에 한하여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동 건은 위 (2)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