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1. 23:30
법인 기장대리시 종종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법인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입니다.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 10억을 결의하고 이익잉여금을 배당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고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으로 처분되었으므로 배당을 포기한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포기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을설)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이 결의되었으나, 배당포기로 인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배당포기금액 전액을 주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익으로 임금에 산입함

【답변】
[법인세 분야]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1 ; 법인-2726, 2008. 10. 2.).

[소득세 분야]
상법상 이익 배당시 각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받기로 확정된 상태라면 각 주주들에게 배당결의시 확정된 배당소득에 따라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 제도46013-11397, 2001. 6. 8. ; 법인22601-1846, 1989. 5. 24.).

[증여세 분야]
법인이 이익배당 결의를 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 서면4팀-2428, 2005. 12. 5. ; 서면4팀-303, 2005. 2. 2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