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5. 20:35
과연 이경우는 어떨까요? 바로 금융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정여부입니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컨설팅 약정서에는 금융수수료가 컨설팅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자금대여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수수료를 두 용역계약에 공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2서2520, 2013.10.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비스/아파트투자개발 목적으로 2005.10.21. 설립되었으며, 2006.2.8.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4.5.25. 설립된 국외특수관계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지분 100%를 취득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OOOOO OOOO OOOOOOO 복합단지(이하 “OOO”이라 한다)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6.2.10. 3자간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11.18. 등 2차례에 걸쳐 OOO사와 금융지원계약을, 2006.2.18. 건설사업관련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OOO의 OOO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OOO 이하 “OOO” 라 한다)로 OOO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OOO을 조달하여 OOO사와 금융지원계약에 따라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지원계약에 대하여는「법인세법」의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인식기준으로, 컨설팅용역계약에 대하여는 해외주택사업 시행자로서 용역의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에 의거 OOO 사업의 분양률 및 컨설팅 용역계약 금액에 OOO 사업의 진행률에 따라 산정하여 이를 각 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대응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5∼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OOO개발사업을 위해 OOO자금 OOO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OO금융수수료 OOO원을 청구법인의 금융지원계약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이를 전액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원가로 간주하여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미달하게 계상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컨설팅용역 계약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상 자금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 OOO원도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컨설팅용역분에 대한 OOO금융수수료에만 원가가산(이하 “Mark-up”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컨설팅용역 계약 이외 자금대여 계약에 대해서 1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익ㆍ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OOO금융수수료를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여 자금대여분 원가로 보아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계산하면 자금대여분이 180%, 컨설팅용역 계약분이 104%로서 자금대여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컨설팅용역 계약 관련 원가로 분류되어 Mark-up 됨에 따라 이중익금이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OOO금융수수료를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OOO를 재산정하는 것이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내용 중 업무범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관련항목인 OOO금융수수료를 용역원가에 포함하여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고, 컨설팅 관련 계약서에 모든 비용을 OO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OOO원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자금대여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단순히 두 용역과의 margin rate를 비교하여 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컨설팅용역 대가는 OOO금융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원가기준으로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OOO자금차입의 이자를 컨설팅용역과 자금대여용역으로 구분하였으므로 OOO금융수수료도 이를 구분하여 Mark-up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 바,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05년 9월 김○○ㆍ권○○이 해외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각 50%씩 출자OOO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6년 2월 청구법인은 OOO 재개발사업권을 소유한 OOOOO 소재 법인 유한책임회사 OOO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가 2008년 4월 김○○ㆍ권○○은 청구법인 지분을 (주)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서비스시설과 지하주차장이 있는 고층 주택단지(OOO) 건설에 따른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 체결하였고, ㉡ OOO에 금융지원 계약(사업자금대여) 체결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OOO로 OOO원을 조달하여 OOO에 2009년 12월 현재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OOO은 2004년 5월 OOO가 각각 50%씩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2005년 7월 OOO로부터 OOO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권 획득하였으며, 권○○과 김○○는 2005년 10월 각각 50%씩을 투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2.8 OOO의 기존주주인 OOO의 특별위임인인 김○○로부터 자본금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2006.2.10. OOO, (주)OOO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별 업무 범위
구 분 업무 범위 비고
OOO
(“갑”)
사업부지 매입 및 그 비용부담, 사업부지내 지장물의 철거 및 비용부담, 각종 인ㆍ허가 협의 및 취득, 설계ㆍ감리용역자 선정 그에 따른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부담, 분양계획의 수립 및 광고ㆍ홍보의 수행, 분양계약자의 관리, 전체적인 사업관리 등
청구법인
(“을”)
“갑”의 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 및 비용의 공동부담, 금융자금조달, “갑”의 지분 100%인수 및 완전한 사업권의 확보, “병”의 공사업무의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갑”의 분양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알선
(주)OOO
(“병”)
각종 인ㆍ허가 신청서에 시공사 명의 표기 인용, 인ㆍ허가 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및 변경, “을”의 금융자금 조달업무 지원 및 지급보증,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공사의 시공, “갑”의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와 관련된 업무에의 적극 협조, 분양계약자 관리 지원, 분양계획 수립 및 광고, 홍보의 수행의 지원 등

(라) 2008.4.25. (주)OOO과 김○○ㆍ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가는 주식대가 OOO원(2만주, 주당 5,000원)과 미래에 OOOOO OOOO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행이익 지분의 50%를 향후 사업이익 정산시 수령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6.2.18. OOO과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컨설팅용역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설계, OOO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컨설팅용역의 범위(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05.11.18.과 2008.6.23. 두 차례에 걸쳐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으며, 당시 체결한 계약서Ⅰ,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수익은 용역거래를 통한 용역수익과 자금거래를 통한 이자수익으로 구분되는 바, 청구법인과 OOO과의 두 가지 거래 관련 구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컨설팅용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은 OOO원이고, 사업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 계약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상 자금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 OOO원은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컨설팅용역분에 대한 OOO금융수수료에만 Mark-up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컨설팅용역 계약 이외 자금대여 계약에 대해서 1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익ㆍ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OOO금융수수료도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여 자금대여분 원가로 보아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위하여 OOO과 쟁점용역계약과 자금대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약 OOO원의 OOO자금을 차입한 후 자금대여계약에 따라 OOO에게 약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은 쟁점용역계약을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는 바, 처분청은 OOO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발생비용 OOO원을 자금대여관련 이자비용 OOO원과 쟁점용역계약 관련 이자비용 OOO원으로 구분하여 쟁점용역 관련 이자비용에 대하여만 mark-up을 적용하였으나, OOO자금 차입시 이자비용외에 주선수수료, 대출수수료 등 OOO원의 금융수수료가 발생하였고 이는 실질상 자금사용의 대가인 이자비용과 동일한 성격 내지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점을 고려할 때 OOO금융수수료 역시 OOO 이자비용과 마찬가지로 자금사용액을 기준으로 쟁점용역계약관련 금융수수료와 자금대여계약 관련 금융수수료로 구분하여 mark-up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OOO금융수수료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자금대여계약서상 명시(2008.8.30.까지는 청구법인, 2008.9.1.이후 OOO)된 내용에 따라 2008.8.30.까지 발생한 OOO금융수수료만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를 조정할 경우 mark-up후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약 OOO원의 과세표준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나)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하여 2008.9.10. 변경계약 체결전까지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이후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으며, 2008.9.22. OOO 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적법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9%→15%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아 2008.9.10. 이후 이자수익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이 경우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전기간에 걸쳐 15%의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마진율(1+mark-up rate)이 180%로 쟁점용역계약서의 마진율인 10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자금대여계약과 관련한 원가산정시 자금차입과 관련한 필수부대비용은 OOO 금융수수료에 대하여 자금사용목적에 맞게 안분하지 않고 발생금액 전액을 쟁점용역계약분으로 간주하여 관련원가에 제외시켰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금대여계약과 관련된 원가가 쟁점용역계약 관련 원가로 분류되어 mark-up됨에 따라 이중익금이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 바, 아래 <표6>과 같이 OOO 금융수수료 역시 처분청이 이자비용을 안분한 방법과 동일하게 자금사용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잘못된 원가분류로 인하여 이중익금 계상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 및 사업자금대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금대여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으로서, 단순히 두 용역과의 margin rate를 비교하여 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금융수수료 등을 Mark-up 대상 원가로 인식하고 있었고, OOO금융수수료 등은 OOO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항목이 아니며, 쟁점용역계약서의 용역의 범위에 프로젝트 OOO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정상가격 산정시 OOO금융수수료를 쟁점용역 원가에 포함하여 Mark-up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청구법인과 OOO은 건설사업에 관한 쟁점용역 계약을 2006.2.18. 최초 체결한 후 두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며, 2008.9.10. 작성된 ‘건설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서(2006.2.18.)의 추가 계약서’ 제2조 컨설팅업무의 범위에 ‘프로젝트 OOO 조달에 관한 자문 및 대행(관련비용 및 금융수수료 포함)’ 등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당초 2006.2.18. 작성된 컨설팅용역 계약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제출요구서 소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9.10일자 컨설팅용역계약서의 1블록에 대한 용역대가 U$OOO 산정시 OOO차입 관련 비용 등 OOO금융수수료를 포함한 원가에 이익률 4%를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계산하였다.

(다) 2008년 5월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 ‘주요 발견사항 3.’에서도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제 비용 등을 OOO의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청구법인)는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대지급금은 OOO에 대한 세무상 대여금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OOO금융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금융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용역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금융수수료를 자금대여액 비율로 안분하였을 때 과세표준 OOO원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분한 OOO금융수수료 OOO원을 영업외비용항목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금융수수료를 자금대여액 비율로 안분하여 Mark-up 대상 원가에 OOO원만 포함하여 Mark-up 하더라도 과세소득 변동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계산내역:(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컨설팅 관련 계약서 제4조에서 용역비를 청구법인이 수수하고 동 계약서 제5조에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OOO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2008.9.10. 작성한 금융지원계약서에 ‘2008.8.30.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2008.9.1.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OOO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한 2008.8.30.까지 발생한 OOO금융수수료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2008.9.22.자 금융지원계약서(Ⅰ,Ⅱ)를 보면 비용부담 주체가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컨설팅 관련 용역을 OOO에게 제공하면서 부담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되지 않고 자산계정인 미수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제4조에 따라 수수한 용역비는 비용없이 순수한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이 OOO이자비용과 OOO대출수수료를 동일하게 이자비용으로 보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OOO금융수수료는 OOO이자비용과 동일하게 마크업(Mark-up)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컨설팅 관련 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의하면 금융수수료가 컨설팅용역에 포함되어 있고 자금대여시 발생하는 수수료ㆍ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련비용을 OOO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컨설팅용역 및 사업자금 대여용역을 별개로 체결하였으므로 별개로 체결한 용역의 마진율이 유사하여야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부합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2008년 5월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지급한 OOO금융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OOO금융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용역원가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OOO금융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5. 18:40

한번씩 오해하시는게 원천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법규-1028, 2013.09.23

【질의】
(사실관계)
o 서울**㈜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외국법인에 배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o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음.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외국법인 주주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즐거운 불금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6:36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법인 자성 부대표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강남역 본사등 총 6곳에서 많은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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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실 사항을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과 젊은 세무사님들의 조화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박정규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는 세무법인 자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릉역 선정릉역 세무회계사무실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세무사 박정규 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