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4. 10:00
IFRS 도입으로 질문이 꽤 자주 들어오는 건데요~~~ 바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문서번호】재법인-1059, 2013.10.28

【질의】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회신】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즐거운 주일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2. 10:59

우회상장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주식양수도에 대한 세법 적용(Ⅱ) -최대주주의 합병 전 주식양수도와 분할 후 주식양수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

홍성대
목차
  1. Ⅰ. 연구배경
  2. Ⅱ.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3. Ⅲ. 주식의 시가
  4. Ⅳ.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
  5. Ⅴ.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경영권 승계) 유형
  6. Ⅵ. 경영권 대가의 세법 적용
  7. Ⅶ.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세법 적용 문제점
  8. Ⅷ. 개선방향
이 연구보고서는 합병 전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우회상장 합병, 분할, 최대주주의 주식인수 등의 과정에서 조세법적인 외의 문제점도 예상되나,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에 대한 세법 적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회사분할의 주목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 전문화와 경영의 효율성 강화로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합병분할 전 최대주주의 경영권 대가의 양도와 분할 이후의 경영권 대가의 재인수과정을 보면,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 대가를 독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기업보다는 대부분 상장회사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배제 조세특례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합병과 분할에 의한 경영권 승계 시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의 세법 적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주식양도와 양수의 조세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필자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법 적용”,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 적용(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교환에 따른 세법 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적용” 등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Ⅴ.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경영권 승계) 유형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합병을 활용한 우회상장과 분할에 의한 주식양수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된다.

유형의 흐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다음과 같다.

A법인(상장:합병법인) B법인(비상장:피합병법인)
40% 60%
기타 60% 기타 40%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갑’이며, B법인(비상장)의 최대주주는 ‘을’이다.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합병 전에 경영권을 수반하는 합병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 ‘갑’은 지분 40% 전체를 피합병법인 B법인에게 양도한다.

A법인(상장) 갑의 지분을 B법인에게 양도 ⇒ B법인(상장)
40% B법인 40%
기타 60% 기타 60%
2. 흡수합병

위와 같이 A법인(상장)의 갑의 지분 전부를 B법인(비상장)에게 양도한 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 후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는 B법인(비상장)의 ‘을’이 된다.

A법인(상장) + B법인(비상장) 합병

=

A법인(상장)
B법인 40% 자기주식 30%
기타 60% 60% 20%
기타 40% 기타 50%
3. 물적분할

위 A′법인(우회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한다.

A법인(상장) 분할 ⇒ A"법인(비상장)
자기주식 25% A′법인 100%
20%
기타 55%
4. 분할신설법인(자회사)의 주식양도

경영권이 수반된 분할신설법인 A″법인(비상장)인 완전자회사 주식 100%를 당초 A법인(상장)의 최대주주였던 ‘갑’에게 양도한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갑’은 A법인(상장)의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물적분할로 신설된 A″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다.

A"법인(비상장)
100%
  • 사례
이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의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유형을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샘물:식품사업, ○○하이텍:반도체사업).



1. 최대주주의 주식양도

2007.6.25. 상장회사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 외 및 특수관계법인 ○○푸드(이하 “노○○”라 함)는 ○○홀딩스에게 3,1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15,478백만원). 2007.8.30. ○○홀딩스는 위 주식 중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에게 2,900,000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5,513원 총매도금액 15,987백만원). 2007.12.28. ○○샘물 최대주주 노○○는 ○○케이에게 504,639주를 장외거래로 매도하였다(1주당 4,993원 총매도금액 2,519백만원). 합병 전 이와 같은 최대주주의 장외주식매도로 노○○ 및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샘물의 지분 34.8%의 주식매도금액 총액은 17,997백만원이 된다. 즉 ○○샘물의 자기자본에 대한 노○○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의 지분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로 ○○샘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2. 흡수합병

[합병분개]

(차변) 제자산 29,064,157 (대변) 제부채 17,942,036
영업권 20,331,170 자본금 7,513,955
기타자본잉여금 23,939,336


(차변) 자기주식 10,257,3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257,300

합병 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합병 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 : 1.668620675로 하여 합병하면 합병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비상장회사 ○○하이텍은 상장회사 ○○샘물과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하였다. 비상장회사 ○○하이텍(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 장○○는 위회상장 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3. 물적분할

위와 같이 흡수합병 후 상장회사 ○○하이텍(식품사업+반도체사업)은 기존의 ○○샘물의 식품사업을 신설회사로하여 물적분할을 하였다. 분할 전후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4. 자회사(식품사업)의 주식양도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 ○○샘물의 주식양도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식품사업. 비상장회사)의 주식 100%를 기존의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인 노○○(최대주주 노○○는 비상장회사 ○○샘물을 신규설립)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상장회사인 ○○샘물(식품사업)의 최대주주 노○○는 상장회사 자신의 지분 전부를 경영권대가 명목으로 17,997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기존의 식품사업(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65억원에 다시 찾은 것이 된다. 이러한 자본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00하이텍은 ○○샘물의 식품사업 지분(34.8%)을 17,997백만원에 인수하여 65억원에 매각한 것이 되므로 11,497백만원(17,997백만원 - 65억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된다. 그러나 ○○하이텍이 주식인수와 매각과정에서 손해를 본 11,497백만원은 상장회사 ○○샘물 지분의 인수당시 시가 11,534백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이텍으로서는 이러한 주식거래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하이텍이 ○○샘물 지분인수금액에 투입된 자금을 최종 정산하면 11,497백만원이므로). 결국○○하이텍은 이와 같은 거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로 우회상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Ⅵ. 경영권 대가의 세법 적용

위와 같은 우회상장합병과 분할을 통한 주식양수도는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경영권 승계 유형의 하나이다. 경영권 양도와 경영권 재인수라는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 두 거래가 시차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경영권 대가(주식양도대가)의 거래가 모두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음에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합병 전 주식양도, 분할 이후 주식양도는 모두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
  • 1) 양도자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가 합병 전에 34.8%의 지분 모두를 ○○홀딩스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최대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하였다.

개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다만,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101조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시간 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포함)에는 고저가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샘물의 최대주주 노○○는 34.8%의 지분을 17,997백만원(1주당 4,993원)에 0○○홀딩스 등에게 양도하였다(최종적으로는 ○○하이텍에게 양도되었다). ○○샘물의 노○○의 지분에 대한 재산가치(자기자본)는 34.8억원(자기자본 100억원 × 노○○ 지분율 34.8%)에 해당한다. 결국 노○○는 자신의 지분(자기자본) 34.8억원 상당을 17,997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된다. 여기서 최대주주 노○○의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노○○의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이므로 계산에 의하면 시가는 11,534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00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687백만원(11,534백만원 × 할증률 110%)이 된다.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17,997원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에 해당 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대가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노○○의 주식양도대가 17,997백만원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노○○의 주식양도대가는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양도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687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5,310백만원(17,997백만원-12,687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2006.2.9. 개정).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영권이 수반된 노○○의 주식의 시가는 앞의 계산에 따르면 11,534백만원이 된다.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증여재산가액(대가-시가) 5,310백만원(17,997백만원 - 12,687백만원) 6,463백만원(17,997백만원 - 11,534백만원)
  • 2) 양수자
합병 전 상장회사인 ○○샘물의 최대주주 노○○의 지분 34.8% 전부를 ○○홀딩스가 양수한 경우이다(○○홀딩스가 양수 후 피합병법인인 ○○하이텍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하이텍이 ○○샘물의 주식을 우회인수한 것으로 추정되어 주식인수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홀딩스의 주식인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법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므로 11,715백만원(3,604,639주 × 1주당 3,250원)이 된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12,886백만원(11,715백만원 × 110%)이다. ○○홀딩스 주식인수대금이 17,997백만원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 12,886백만원)이 된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제52 ②)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에 의하므로(할증평가를 제외하므로)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도(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할증평가를 제외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16,751백만원(12,886백만원 × 130%)이 되므로 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금액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 - 16,751백만원)이 될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시가 적용 여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의제기부금에서의 적용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세법체계로 보면 ‘시가의 범위’는 부당행위계산에서의 시가임이 분명해 보이나 정상가액 계산의 방법으로 보면 할증평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할증평가한 12,886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5,111백만원(17,997백만원 -12,886백만원)이 되고 의제기부금은 1,246백만원(17,997백만원-16,751백만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주식취득(매입)대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의제기부금 대상도 아닐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6,282백만원(17,997백만원-11,715백만원)이 될 것이고 의제기부금은 2,768백만원(17,997백만원-15,229백만원)이 된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증가하게 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부당행위 5,111백만원(17,997백만원 - 12,886백만원) 6,282백만원(17,997백만원 - 11,715백만원)
의제기부금 1,246백만원(17,997백만원 - 16,751백만원) 2,768백만원(17,997백만원 - 15,229백만원)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1:개인주주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분 ① 대법원2010두4421 ② 대법원2008두21614 ③ 조특법 제101조 준용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10%)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포함되지 않음)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없음)
양도자(개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 17,997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11,534백만원(10% 할증평가 12,687)
대가-시가 17,997-12,687

증여재산 5,310
대가-시가 17,997-17,997

증여재산 0
대가-시가 17,997-12,687

증여재산 5,310
대가-시가 17,997-11,534

증여재산 6,463
양수자(법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주식의 취득(매입)가액 17,997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11,715백만원(10% 할증평가 12,886)
매입가액-시가 17,997-12,886

부당행위 5,111

매입가액-정상가17,997-16,751

기부금 1,246
매입가액-시가17,997-17,997

부당행위 0

매입가액-정상가17,997-17,997

기부금 0
매입가액-시가17,997-12,886

부당행위 5,111

매입가액-정상가17,997-16,751

기부금 1,246
매입가액-시가17,997-11,715

부당행위 6,282

매입가액-정상가17,997-15,229

기부금 2,768
✽노○○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3,480백만원을 17,997백만원에 양도
2. 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
  • 1) 양도자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하이텍이 100%의 지분 전부를 노○○가 설립한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 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주주 노○○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있으나 문제를 단순화하기위해 개인주주로 함)

법인인 양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2호). 또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사례에서 물적분할된 신설회사 ○○샘물(비상장회사)의 주주는 ○○하이텍이다. 2008.9.10. ○○하이텍은 합병 전 기존의 상장회사 ○○샘물의 최대주주 노○○에게 지분 100%(자본금 1억원. 200,000주)를 65억원에 양도하였다. 2008.7.1.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가 된 ○○샘물의 자기자본(순자산가액)은 8,596백만원이며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은 27,967백만원이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은 29,211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주식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계산하면 8,979백만원(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된다. 여기서 ○○하이텍의 100% 지분양도는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양도에 해당된다. 경영권이 수반된 ○○하이텍의 주식양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주식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 12.30. 개정)”이다. ○○샘물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주식의 시가가 된다.

사례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 된다.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 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다. 즉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인 65억원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의제기부금이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65억원이라면 ○○하이텍의 주식양도대가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것이다.

법원(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의 판결내용은 익금에 산입하여야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양도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당사자의 거래조건에서 합의로 약정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에서 ○○하이텍과 노○○ 사이의 합의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것을(경영권 프리미엄이 “0원”이므로) 위 대법원의 판단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모든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반드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사례와 같이 재무의 건전성과 수익의 가치로 보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의 ‘적정한 반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의 적정한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의제기부금은 414백만원(6,914백만원-65억원)이 된다.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85누208, 1988.9.24. 외)”는 판결은 ○○하이텍의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10.12.30. 개정)”이 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 ②)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며 의제기부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214백만원 〓 8,979백만원 × 70%-65억원).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하이텍의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과 의제기부금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부당행위 3,337백만원(9,877백만원-6,500백만원) 2,479백만원(8,979백만원-6,500백만원)
의제기부금 414백만원(6,914백만원-6,500백만원) 0원(6,285백만원-6,500백만원)
  • 2) 양수자
물적분할 신설회사인 ○○샘물(비상장회사)의 ○○하이텍의 100.0% 지분전체를 노○○가 양수한 경우이다

개인인 양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① 1호).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②).

(1)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대법원2010두4421, 2011.1.27.)’이다.

앞에서 계산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하이텍의 시가는 9,877백만원(8,979백만원 × 110%)이다. ○○하이텍의 주식인수대가가 65억원이므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③ 1호) 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 65억원)이 된다.

(2)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경영권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서울고법2011누35059, 2012.3.7.)’ 또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약정가격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대법원2008두21614, 2011.7.28.)’이다.

이 경우 주식의 양수대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라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양수대가에 “회사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의 주식양도가액”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은 3,377백만원(9,877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3)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다(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006.2.9. 개정)”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2,479백만원(8,979백만원-65억원)이 될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1)’보다 할증평가액만큼 감소한다.

구 분 (1)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 (3) 경영권 프리미엄 미적용
증여재산가액 3,337백만원(9,877백만원 - 6,500백만원) 2,479백만원(8,979백만원 - 6,500백만원)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2:법인주주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구분 ① 대법원2010두4421 ② 대법원2008두21614 ③ 조특법 제101조 준용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10%)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대가(매입가액)(경영권 프리미엄포함되지 않음) 시가(경영권 프리미엄 없음)
양도자(법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주식의 양도가액 6,500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8,979백만원(10% 할증평가 9,877)
시가 - 양도가액 9,877 - 6,500

부당행위 3,377

정상가 - 양도가액 6,914 - 6,500

기부금 414
시가 - 양도가액6,500 - 6,500

부당행위 0(?)

정상가 - 양도가액6,500 - 6,500

기부금 0(?)
시가 - 양도가액9,877 - 6,500

부당행위 3,377

정상가 - 양도가액6,914 - 6,500기부금 414
시가 - 양도가액8,979 - 6,500

부당행위 2,479

정상가 - 양도가액6,285 - 6,500

기부금 0
양수자(개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

✽주식의 양수가액(대가) 6,50백만원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전 주식의 시가 8,979백만원(10% 할증평가 9,877)
시가 - 대가9,877 - 6,500 증여재산 3,377 시가 - 대가6,500 - 6,500

증여재산 0(?)
시가 - 대가9,877 - 6,500

증여재산 3,377
시가 - 대가8,979 - 6,500

증여재산 2,479

✽○○하이텍의 지분상당 자기자본(순자산가액) 8,979백만원을 65억원에 양도

 

 

 

 

 

 

 

 

 

-홍성대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2. 00:30
오늘은 최그 이슈가 되었던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논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윤

 

 

회사 체제로 전환한 일부 금융그룹과 대기업그룹이 그룹소속사간 주고받는 브랜드사용료의 과세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세문제가 되어 있다.(*) 과세당국으로서는 개별 그룹사의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할지 아니면 통일적인 과세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세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세법은 가급적 민사법 및 규제법에 의해 구성된 민간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안들이 누적되어 여러 사안간에 불일치하는 외양이 나타날 때에는 한발 물러서서 종합적인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상을 통해 입수한 한정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룹사별로 지주회사가 브랜드 즉 상표권을 갖고 있는 경우와 소속사가 갖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제를 감안하여 지주사와 소속사간에 상표권의 소유와 그것의 사용허여에 대한 법률관계를 구성한 경우라면 그 사용료의 지급에는 타당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상 지급한 쪽이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급받은 쪽이 그것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과세당국은 그것의 지급수준이 적절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법과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법률관계 구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위에 세부담상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이 추후 발생한 다른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의 독특함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은행은 브랜드 소유권을 지주사에 넘기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속사들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에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지급을 하자니 은행법에 저촉되고 지급을 하지 않자니 과세상 부당행위로 취급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은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은행에 과세하였다. 과세당국은 이에 더 나아가 종래 지주사와 은행간 지주사에 브랜드 소유권을 넘긴 다른 은행에 대해서까지 그 브랜드가치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여전히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이 지주사에 지급한 사용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과 지주사가 은행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성실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브랜드를 누구에게 사용하게 할 것인가는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사용시킨다면 그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다. 그러한 세법상 원칙의 준수와 은행법의 규율이 충돌할 때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 선택을 한 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렇다면 여전히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그것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소속사에는 손금산입의 기회가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의 발생을 모두 납세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정부 내 과세당국과 금융당국간 협조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과세만으로 볼 때에도 지급받지 않은 쪽은 지급받은 것처럼 보고 지급하지 않은 쪽은 지급하지 않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세금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규제법에 의한 불가항력이라는 항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나타나는 매끄럽지 못한 과세논리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정에 처해 있으며 이미 그 사정에 부합하는 과세를 받은 납세자에게까지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관된 세법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그 방안이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최선책을 찾을 수 없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게 과세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을 보여주는 차선책이라고 할 것이다.(끝)
사실관계
최근 금융 지주회사가 핵심 계열사로부터 받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바꾼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에 신한지주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마무리된 세무조사에서는 신한은행이 신한지주회사에 낸 브랜드 사용료를 비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즉, 2011년에는 “신한은행이 모회사인 신한지주회사에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과세하였으나, 2013년에는 “’신한’이라는 브랜드는 신한은행이 창출했으므로, 신한은행이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의 논리로 또 다시 과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 받은 우리금융지주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GS, LG, SK 등 일반 지주회사들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고자료
그룹의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등이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윤 교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