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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7 추석과 김영란법
카테고리 없음2017. 9. 27. 09:32
청탁금지법 개요                                                                                                                                    -삼일인포마인
●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 초과 시 처벌을 받게 된다.
(1) 1회에 100만원 or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
(2) 1회에 100만원 and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
※ 다만, 아래의 9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이하
② 상관이 지급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
③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④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⑥ 친목회 등의 내부기준 및 친분관계자의 구호
⑦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⑧ 기념품, 홍보용품 및 경연, 추첨을 통한 상품
⑨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


 

추석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다.
●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선물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
●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
●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②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일반인(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다.
●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
●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
③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직원상조회ㆍ동창회 등의 단체는 회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성, 회원 전체가 참여한 회비, 회칙 등 규정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②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③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가능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4)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 인ㆍ허가, 지도ㆍ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ㆍ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ㆍ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