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8. 29. 08:39
법인세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결정통지에 의한 지방세 신고납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12년도와 16년도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였고, 13, 14, 15년도는 법인세 과세통지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3.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액×10%)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년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고한 세액의 10% 미달 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14.1.1. 이후의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방식이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각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한 후의 과세표준×세율)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인세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수정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 24 【수정신고 등】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8. 20. 19:26
출산휴가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실제급여와 차이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분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원천-624, 2010.07.29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8. 12. 11:32
상가주택 신축시 부가세신고
【질문】                                                                                                                                            -삼일인포마인-
토지임대사업자로 임대중인 토지에 상가주택(1층 상가, 2층이상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비용 중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토지임대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주택 및 본인주거용 면적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및 토지의 정지작업 등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8. 9. 22:59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6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삼일인포마인-
회사 및 감사인 지적사항을 통해 감사절차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 B사의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매출을 주영업(전체 매출액의 60%)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 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을 감사할 때,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 관련된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 매출액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을 감사할 경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함
○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회사의 주장외에 K-IFRS 수익기준서 및 질의회신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나. E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등(공사계약금액 변경)
□ 회사 지적사항
○ 공사계약금액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부터 전진적으로 그 변경의 효과를 반영해야하나,
○ 회사는 일부(5개)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을 차기회계연도에 반영하여, 공사계약 변경(감소)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차기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①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공사계약서 중 일부를 샘플로 추출하여 공사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절차는 수행하였으나, 계속감사인으로서 공사계약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후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완료된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전체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는 건설회사의 사양변경 및 공사금액의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공사수익이 최근 계약에 근거하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G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손실 규모를 축소하고자,
-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고 재고자산 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가공의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5년간 연속 감사를 수행하면서 재고자산 중 높은 비중(최대 52.6%)을 차지하고 있는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에 대해
- 대부분 육안으로 수량 확인이 가능(80%이상)한 상태임에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사입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원재료, 재공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파지평균단가가 제품평균단가를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실재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다년간의 연속 감사의 경우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범위, 요구자료 등 감사절차 과정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 회계분식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계정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감사계획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자산 계정이 전기 대비 급증하거나 수량, 단가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 증빙을 확인하고 예외사항 발견시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 관련
●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실 등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회사 △△△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바,
지분법 손실 반영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영(0)이 되어, 추가 손실액은 해외 종속회사 △△△와 관련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해외종속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실질은 투자성격임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은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이었음에도 일반 상거래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지분법손실을 추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결론내림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환경 및 매출채권 회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채권이 실질이 일반 상거래의 채권인지 투자성격의 채권인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충당부채 관련
● B사의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소송관련 충당부채를 설정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입하거나, 패소한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과소하게 설정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기 설정된 소송관련 충당부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였으나 환입 금액의 정확성에 대한 계산검증 등 회계추정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동 건은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계산 오류로서 수기로 작성ㆍ관리되는 항목에 대하여 크로스체킹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자산ㆍ부채 관련
가. B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제시한 이연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에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었고, 그 금액의 비중이 높았음(85%)에도
감사인은 동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 수행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함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여 회사 담당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음
나. D사의 종속회사 전환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1년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관련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전환ㆍ계상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추가 인식함에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IFRS 도입시 종전 회계처리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의 경우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점검해야 함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
가. A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입부채를 조달하며 회사자산의 상당부분(’12년 총자산의 67.2%, ’13년 총자산의 73.5%, ’14년 총자산의 74%)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 ‘11년도 IFRS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담보제공자산의 공시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 동일한 양식을 계속 사용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석에서 누락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금융기관조회서 및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결과 등의 감사증거를 통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과 권리사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및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ㆍ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D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부실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OOO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이며, 이는 공정위가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를 지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단10에 의한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양사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OOO간의 실질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를 간과하였으며,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에도 이 중 일부만 부문감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공시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시사점
○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출자 관계 등 외형상 관계는 없으나 회사와 실질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외 법률 등에 의해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업간 경영진의 상호 교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 한편 그룹감사인은 기업 경영진 및 그룹감사인이 파악한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


 

연결재무제표 관련
●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판매한 기계장치 관련하여 기계장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만 제거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하는 등의 오류로 연결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종속회사에 매각한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기계장치가 계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감사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감사인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ㆍ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기타 지적사항
● A사의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K-IFRS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69 :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로 단기매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잔존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금융기관 차입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나
차입금 만기 등에 대한 확인 소홀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부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8. 6. 15:5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성남 이매역 세무사 분당
【질문】                                                                                                                                               -삼인인포마인
작년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올해 현재 매출 수준으로는 간이과세자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신청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서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다다음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료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별도 신고절차는 없으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삼인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