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4. 08:21

.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 작성 세무조사 사례-출처 국세청

    ○ 주요 적출사항
    - 2016.4. 양수인 A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하였으며 양도인에게 프리미엄 00백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
    - 양수인 A는 2016.10. 양수인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00백만 원에 재차 양도하였으나 프리미엄을 00백만 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인이 양수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 양수인 A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