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27. 09:32
청탁금지법 개요                                                                                                                                    -삼일인포마인
●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 초과 시 처벌을 받게 된다.
(1) 1회에 100만원 or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
(2) 1회에 100만원 and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
※ 다만, 아래의 9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이하
② 상관이 지급하는 위로, 격려, 포상금
③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④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⑤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⑥ 친목회 등의 내부기준 및 친분관계자의 구호
⑦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⑧ 기념품, 홍보용품 및 경연, 추첨을 통한 상품
⑨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서 허용


 

추석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다.
●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선물
●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기업, 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
●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
●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②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직자가 일반인(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다.
● 공직자가 가족, 친지, 이웃사촌,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 공공기관(장)에서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고마운 분들과 추석 선물을 나누는 것
● 공공기관(장)에서 학생, 퇴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것
③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직원상조회ㆍ동창회 등의 단체는 회원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성, 회원 전체가 참여한 회비, 회칙 등 규정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ㆍ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2)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②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③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같은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 5만원 이하 추석 선물 가능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4)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예시)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 인ㆍ허가, 지도ㆍ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ㆍ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ㆍ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22. 17:0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8월 7일에 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 5일자로 받았으며, 이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한 2기 부가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하여 대표자 주민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상가 등 감가상각 취득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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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14. 21:20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이 되는 업종 질의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사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훈련장비와 훈련컨텐츠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발달에 도움을 주는 비약물두뇌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기타사업서비스(74993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은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대상 업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특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17.2.7일 상기 법령 개정으로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단시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업종 제한은 없는 것이므로 귀 법인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해당되는 매출액(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업종의 분류와 이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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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9. 18:31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관련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며, 원천징수에 의한 법인세의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2조, 서이46012-12182,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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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8. 08:30
선박중개수수료 지급시 적용환율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 법인은 선박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한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해외법인에 판매하는 중개업무를 하였고 한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미화 2만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미화2만불에 대한 적용환율은 어느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통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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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4. 08:21

.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 작성 세무조사 사례-출처 국세청

    ○ 주요 적출사항
    - 2016.4. 양수인 A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하였으며 양도인에게 프리미엄 00백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
    - 양수인 A는 2016.10. 양수인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00백만 원에 재차 양도하였으나 프리미엄을 00백만 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인이 양수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 양수인 A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00백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료 통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7. 9. 3. 20:17

6.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7253, 2017. 6. 15. 판결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 쟁점 : 과세기준일(6.1) 이전인 1월 중에 이미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이 부여된 토지의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기준공정률이 8%인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취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사업목적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누22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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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