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22. 17:0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8월 7일에 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 5일자로 받았으며, 이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한 2기 부가세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하여 대표자 주민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상가 등 감가상각 취득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