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3. 20:17

6.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삼일인포마인                                

    ○ 사건번호 : 대법 2017두37253, 2017. 6. 15. 판결
    ○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 쟁점 : 과세기준일(6.1) 이전인 1월 중에 이미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이 부여된 토지의 개발공사에 착수하여 기준공정률이 8%인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개발사업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개발이 진행되어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봄이 타당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목변경 전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취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전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 등이 일정 부분 진행된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 및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사업목적인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7. 2. 6. 선고 2016누22308 판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