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9. 9. 18:31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관련
【질문】                                                                                                                                                  -삼일인포마인
당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입니다. 해당 법인의 중간예납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중간예납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신고시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2조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에서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없으며, 원천징수에 의한 법인세의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2조, 서이46012-12182, 2002.12.05.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