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8. 28. 22:00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1] 건설일용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경리담당 등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가정주부 등 지인들을 모집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 현장소장 및 경리담당이 주도하여 직접 참여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등 사업주와 브로커들이 계획적으로 공모했고 일부 모집책은 실업급여를 받게해 준 댓가로 실업급여의 3분의 2를 편취하는 등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전문가 선임 등 조직적인 방해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 출장조사를 통해 출역일보 및 작업내용 등을 조사하여 70명을 부정수급자로 적발했다.
조사팀은 6억3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공모한 사업주 및 브로커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2] 조선업종 사내 협력업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
▶ 기획조사팀은 원청업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출입증 발급기록 명단을 확보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 출입이력이 있는 명단을 뽑아 구내식당 이용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경찰과 공조수사(휴대폰 통화기록, 금융계좌 내용추적)끝에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근로자 25명을 적발, 1억5천만원 반환명령 및 공모한 사업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3] 평생교육원, 어린이집 공모 훈련비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평생교육원이 어린이집 사업주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허위 위탁계약 체결 및 허위 출결관리를 조작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
▶ 평생교육원을 불시 점검하여 부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위탁계약서 및 출근부 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샘플링 조사 등을 실시하고 3차례에 걸쳐 140곳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훈련강사의 교육과정 진행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위탁계약 체결, 허위강사 여부, 출석부 조작경위, 훈련수당 부정청구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평생교육원 3곳과 어린이집 26곳이 공모하여 훈련비를 부정신청한 것을 적발했다. 조사팀은 1억6천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평생교육원과 어린이집 원장, 훈련교사, 훈련생 등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4] 건설회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퇴사후에도 잔여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수급
▶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첫째 아이를 낳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첫째 아이와 관련된 잔여 육아휴직급여 및 둘째 아이 산전후휴가급여를 타냈다. 조사팀은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를 받아 임금 지급여부를 살핀 끝에 회계장부상 급여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와 연대하여 9백5십여만원을 반환하게 했고 공모한 사업주와 형사고발 조치했다.
[5] 제조업체 기숙사 개보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
⇒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신고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부정수급
▶ 제조업체는 1천만원을 부풀린 후 추후 되돌려받는 식으로 공사계약을 했다.
그리고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천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조사팀은 6천7백여만원을 반환명령했고 관련자들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8. 22. 19:01
오늘은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반영방법에 대해 살펴봐요^^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령재산-21246, 2015.03.27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주 甲은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15.2월 양도예정임.

o A법인은 평가일 현재 다른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지분을 10%초과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
* A법인 및 B법인의 주식 시가는 존재하지 않음.

o A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이고, B법인의 사업연도는 3개월로서 다음과 같이 2차례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음.

o B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사업연도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
제1기 (12개월) 2010.2.∼ 2010.12. -27억
제2기 (12개월) 2011.1.∼ 2011.12. 32억
제3기 (4개월) 2012.1.∼ 2012.4. 400억
제4기 (3개월) 2012.5.∼ 2012.7. 12억
제5기 (3개월) 2012.8.∼ 2012.10. 16억
제6기 (3개월) 2012.11.∼ 2013.1. 54억
제7기 (3개월) 2013.2.∼ 2013.4. 80억
제8기 (3개월) 2013.5.∼ 2013.7. 60억
제9기 (3개월) 2013.8.∼ 2013.10. 76억
제10기 (3개월) 2013.11.∼ 2014.1. 10억
제11기 (3개월) 2014.2.∼ 2014.4. 8억
제12기 (3개월) 2014.5.∼ 2014.7. 12억
제13기 (3개월) 2014.8.∼ 2014.10. -
제14기 (3개월) 2014.11.∼ 2015.1. -

(질의내용)
o 사업연도를 4개월 및 3개월로 변경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4개월 사업연도)와 연속된 2개의 사업연도(3개월 사업연도, 3개월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개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3개 사업연도를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1년으로 보는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59-2-9【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 중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년환산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8. 13. 18:28
오늘은 지점으로 등록된 두 개의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령부가-22544, 2015.06.30

【질의】
(사실관계)
o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국외관계사(이하 “연구용역 발주처”라 함)를 위하여 ▲▲기계의 신기술과 부분품에 대한 개발 및 설계 등의 수탁연구개발업도 영위하고 있음.

o 신청법인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이하 “●●연구소”라 함)에 개설하였으나 ●●연구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2014.3.7.에 ◇◇(이하 “◇◇연구소”라 함)에 부설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 ◇◇연구소는 ●●연구소의 부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그 조직은 ●●연구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생비용도 구분하였고, ◇◇연구소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o 신청법인이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용역의 수임 및 배분
-연구용역발주처가 ⊙⊙ 시스템을 통해 연구의뢰를 하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소 내 담당자가 지정되고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 시스템에 동시접속이 가능하며
- 업무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음.
ㆍ특정 연구소에서만 수행가능한 연구과제 : 해당 연구소에 배분
ㆍ협업이 필요한 연구과제 : 전체 연구과제의 일부는 ◇◇연구소에 나머지는 ●●연구소에 배분(●●/◇◇연구소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업무배분결정)
ㆍ어느 연구소에서 수행하든 무차별한 연구과제 : 각 연구소의 공간 및 연구원의 유휴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곳에 배분(●●/◇◇연구소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업무배분 결정)
① ●●연구소 : 신제품 시장조사 및 차세대 제품설계 방향을 결정, 결정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각 모델별 연구과제 일정관리ㆍ부품 및 완제품의 제품개발을 진행
② ◇◇연구소 : 신제품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술적 요건의 만족여부를 검증
2. 연구용역의 공급
- 각 연구소는 배분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 시스템를 통해 연구용역발주처에 보고하고 있음.
3. 연구용역 대가의 청구 및 수취
- ●●연구소와 ◇◇연구소의 발생 총비용에 일정 가산율(3%)을 적용하여 연구용역발주처에 청구함.

(질의내용)
o 본점이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납세지로 신청할 장소

【회신】
본점이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고 해당 연구소들이 각각 독립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세지로 등록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8. 9. 19:11
오늘의 주제는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여부입니다.
【질문】 현재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채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귀 질의의 4개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할 수는 없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8. 5. 16:32
오늘의 주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입니다
【질문】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했으나, 매출 거래처인 상대방은 2015.1.1일자로 폐업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문은 잠겨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소멸시효완성 이전인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거래처 폐업(형 집행)과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거래처 폐업일(형 집행일) 이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손되었다는 것(거래처의 무재산 및 폐업, 형 집행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야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처 폐업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할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서, 재산조사 증빙서류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