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30. 12:39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호 교수님-
    현행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증여세
소득세
기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의 경우
1984. 8. 7. 개정 5년 구분하지 않음 5년 2년 5년
1990. 12. 31.개정 5년 10년 5년 2년 5년
1993. 12. 31. 개정 10년 구분하지 않음 5년 2년 5년
1994. 12. 22. 개정 10년 15년 7년(무신고) / 5년 10년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여세에 대하여 무신고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이 가장 길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장기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1990. 12. 31. 개정 법률에 따른 5년/10년(무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 이후의 개정 법률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에 의하면,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되 다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장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그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과세관청이 호적부나 등기부 등을 통한 사망사실 확인 및 이전등기사실 확인에 터잡아 실지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실에서 그 신고를 해태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이념 등에 비추어 위 제척기간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은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더 연장되었는바, 이러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의 장기화는 본래 ‘지나치게 장기간 조세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제척기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적이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여세 무신고자에 대한 15년 제척기간의 위헌성
(1) 상속 및 증여 사실 파악의 용이성 증대
    위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재산에 대한 투명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는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1997년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도 크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각종 데이터가 쉽게 관리되게 된 영향도 크다.
    위와 같이 재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가 현저히 용이하여 진 탓에, 정부가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의 발생에 대하여 인지·조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여졌다. 따라서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장기의 제척기간 필요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과세관련 인지 및 조사가능성을 방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세 포탈 행위’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4항의 특별 제척기간 규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 완화 경향과 반대로 제척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졌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제 제도 병존하고, 후자의 경우 최대부과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쉽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 가능성에 비하여 장기의 국세 제척기간을 규정할 경우, 가능한 조사를 늦춤으로써 납세자에게 많은 가산세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산 및 거래 변동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의 국세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가산세 부과권한과 결부되어 과세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위험을 초래한다.
(2)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위와의 비교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즉,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와 증여세 무신고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조세채권의 적극적인 침해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 무신고와 같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모순이고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4.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와 증여세 무신고자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이다.
    국제거래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국세 포탈의 경우, 매우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고, 대부분 국내의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래를 수반하게 되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반면 증여세 무신고는 대부분 국내에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고 해외로 副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히 ‘부정한 행위’ 없이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바, 이를 국제거래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