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28. 12:57
델라웨어 LP는 세법상 외국“법인”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외국법인의 판단기준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미국 델라웨어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과 이와 유사한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주요내용
    2015년 7월 14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일본 거주자의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델라웨어 Limited Partnership(이하 “LP”)을 통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을 일본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였으며 결론적으로 통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기의 판결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LP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LP의 투자손실을 구성원(Partner)의 다른 소득과 통산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으로 보아 구성원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즉, 구성원의 다른 소득과 통산 가능함)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해 볼 때 미국 델라웨어 LP는 일본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첫째, 해당 조직체에 관한 설립 근거 법령 규정의 문구나 법제 구성에 있어서, 해당 조직체가 해당 외국 법령에 있어서, 일본 법률상의 법인에 상당하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둘째, 해당 조직체의 설립 근거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으로 보아, 해당 조직체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임이 인정되어야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함)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일본 최고재판소 둘째 기준과 유사)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일본 최고재판소 첫째 기준과 유사)
    이와 같은 현행 법인세법 규정은 론스타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2010두5950, 2012. 1. 27 외)의 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범위를 법제화(2013. 2. 15.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2010두5950, 2012. 1. 27
    원고는 국제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인 ○○○의 일원으로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되었으며, (생략)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들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가사 원고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이 아닌 영리단체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므로 원고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앞에서 살펴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일본 세법상 외국법인의 두 가지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입장 및 세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 세무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미국 LP 및 이와 유사한 Vehicle을 활용하는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 이후 세법개정에 따라 조합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투자손실의 소득 통산이 불가하므로, 소득 통산 측면에서는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이 실무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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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