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30. 15:45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회계법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중대사건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권한을 13년 만에 처음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 및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각각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이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ㆍ한공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발생 배경
⑴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주요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ㆍ통제시스템에서 제외됨.
⑵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임.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 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대응 방안
⑴ 주식투자현황 일제 점검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2015년 9월부터):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ㆍ한공회에 보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2015년 9월~12월):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⑵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 개선 방안
구분
내용
거래제한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2015년 12월부터)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 현행 >
(신고대상) Manager 직급 이상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개선안>
모든 임직원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2015년 12월부터)
⇒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공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ㆍ현황”을 공시하도록 함(2016년 6월부터)
⇒ 20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시스템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2015년 12월부터)
⇒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ㆍ개선
⇒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기대
⑶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한공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2015년 9월부터)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 한공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 상기의 조치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