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제한
금융위원회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회계법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중대사건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권한을 13년 만에 처음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 및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각각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됨. 이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ㆍ한공회가 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함
발생 배경
⑴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주요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ㆍ통제시스템에서 제외됨.
⑵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임.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 제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대응 방안
⑴ 주식투자현황 일제 점검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2015년 9월부터):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 ② 자체 점검 결과 ③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ㆍ한공회에 보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2015년 9월~12월):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⑵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 개선 방안
구분 |
내용 | ||||||||||||
거래제한 |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를 대폭 강화(2015년 12월부터)
⇒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은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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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2015년 12월부터)
⇒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 ||||||||||||
공시 |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ㆍ현황”을 공시하도록 함(2016년 6월부터)
⇒ 20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 ||||||||||||
시스템 |
회계법인과 한공회는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회계법인의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2015년 12월부터)
⇒ 대형회계법인은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ㆍ개선
⇒ 중소회계법인은 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 |
-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기대
⑶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한공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2015년 9월부터)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 한공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
-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 상기의 조치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