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25. 20:22
[ 요 약 ]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시 꼭 알아야 할 내용
 
▣ (신고ㆍ납부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하며
o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

▣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 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등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o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음.
<자진신고 대상제외자>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5(안)

▣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신고대상 소득·재산>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소득세법」제165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관련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4(안)

▣ (자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추가 고지 및 납부)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하며,
o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유의

▣ (가산세 등 면제 통지) 가산세 등 면제 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