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9. 3. 18:51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면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고,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제도의 특성상 결국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제도는 이와 같은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2010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 차>
1. 개 요
2.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3.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3-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3-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3-3.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개 요
국제회계기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일정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을,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23 ②).


 

신고조정의 적용요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4 ② 및 법칙 §12 ②).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함)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법령 §24 ① 2호 가목)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3-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1) 개 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종전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되, 동종자산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다음의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기존보유자산”이라 함)
②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이하 “동종자산”이라 함)(법령 §26의 2 ① 및 법칙 §13 ①, ②)
㉠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한편,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법령 §26의 2 ⑤).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손금산입한도”라 함)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②). 이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법령 §26의 2 ③).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함)이 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기준상각률”이라 함)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미상각잔액×기준상각률이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봄)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법령 §26의 2 ④).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및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칙 §13 ⑤).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결산상각방법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함)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법칙 §13 ③).
① 안분하는 방법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액법 기준상각률)+(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률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액법 기준상각률)+(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정률법 기준상각률)
②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한편,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 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법칙 §13 ④).
3-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1) 개 요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기준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이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동종자산이란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법령 §26의 3 ①, §26의 2 ① 및 법칙 §13 ①, ②).
①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무형고정자산(법령 §24 ① 2호 가목부터 라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 ‘① 개별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②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와 ‘③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 경우 ‘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②’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③’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의 3 ②, ③).
①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1):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의 금액(*1)
㉠ 기준연도(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2)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1)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2)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함.
상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내용연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법칙 §13의 2).
①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8 ① 1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
② 상기 ① 외의 감가상각자산(법령 §28 ① 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상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조정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③)’,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시점에 대한 간주(법령 §26의 2 ⑤)’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3-3.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1) 개 요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합병(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 및 분할합병), 적격물적분할(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의 2 ①), 즉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아래 ‘(2) 손금산입 방법’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의 2 ⑥, §26의 3 ④).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의 2 ①)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26의 2 ⑦, §26의 3 ④).
(2)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⑥, §26의 3 ④).
①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함)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상기 ‘3-1’ 중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1) 일반적인 경우’에서 설명하는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 이하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기 ‘3-1’ 및 ‘3-2’에서 설명한 방법(법령 §26의 2 ② 및 §26의 3 ②ㆍ③, 이하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 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함)과 양수한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함)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합병등기일등” 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규정(법법 §23 ②)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상기 ㉠ 외의 경우: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한편, 상기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을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법령 §80의 4 ①, §82의 4 ①, §84 ④ 또는 조특령 §35 ⑩)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법령 §26의 2 ⑧, §26의 3 ④).
또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의 한도계산방법(법령 §26의 2 ②, §26의 3 ②ㆍ③) 및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법령 §26의 2 ④)을 적용하며,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상기 ‘3-1’ 중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른다(법령 §26의 2 ⑨ 및 법칙 §13 ③).
(3) 사후관리
상기 ‘(1)’에서 설명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법법 §44의 3 ③, §46의 3 ③, §47 ③ 및 조특법 §37 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아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26의 2 ⑩, §26의 3 ④).
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②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