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8. 19:32
오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 차>
-삼일인포마인-
Ⅰ. 개요

Ⅱ. 신고조정 대상 자산

Ⅲ.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3. 적격합병 등에 의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 요
유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법 23조 2항).
①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한도 : 종전감가상각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종전감가상각비(법령 26조의 2)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한도 : 기준감가상각비)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기준감가상각비(법령 26조의 3)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방법의 원칙으로 결산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한 법인의 경우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등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본 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고조정 대상 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4조 2항 및 법칙 12조 2항).
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함)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신고조정의 적용방법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
(1) 개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개별 자산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되, 동종자산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3조 2항 1호).
여기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이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함)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기존보유자산”이라 함) 및 기존보유자산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동일한 업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이하 “동종자산”이라 함)을 말한다(법령 26조의 2 제1항 및 법칙 13조 1항, 2항).
①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한편, 내국법인이 기준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법령 26조의 2 제5항).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 : 동종자산 상각 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적용한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이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조의 2 제2항).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
①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의 계산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 기준상각률
*) 이 경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법령 26조 6항 단서).
②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 계산
상기 ①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다.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이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법령 26조의 2 제3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해 감가상각비 추가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자산별 내용연수를 실제 사용기간에 맞게 변경함에 따라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등 결산상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산에 따라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추가 손금산입을 인식함에 있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만을 둘 경우 내용연수가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개별 자산별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 수준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가 감소한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상 인식하는 감가상각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감가상각비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위의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을 두어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경우 <2단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이 <1단계 : 개별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동종자산별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손금산입 신고조정 한도금액을 개별 자산별로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또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준상각률
o 상기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법령 26조의 2 제4항).
o 기준상각률의 계산식
①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②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o 한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한도 및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법칙 13조 5항). 참고로 기준상각률의 계산과 관련하여 현행법령에는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기준상각률 계산시 동 자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만약, 기준상각률 계산시 동 자산이 포함될 경우 기준상각률이 감소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거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을 준용하는 등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와 같이 기준상각률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결산상각방법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함)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법칙 13조 3항).
① 안분하는 방법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②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한편,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상기 ‘1) 일반적인 경우’에서 기술한 ‘참고 :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법칙 13조 4항).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기준감가상각비”라 함)이 결산조정에 따라 시부인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3조 2항 2호).
여기서 기준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다음의 일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를 말한다(법령 26조의 3 및 법칙 13조의 2).
①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법령 28조 1항 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
② 상기 ① 외의 감가상각자산(법령 28조 1항 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적격합병 등에 의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 개요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조세특례제한법 37조 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조의 2 제1항), 즉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아래 ‘(2) 손금산입 방법’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 26조의 2 제6항).
이 경우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법령 26조의 2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은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26조의 2 제7항).

(2) 손금산입 방법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26조의 2 제6항).
①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함)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①의 경우 계산방법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26조의 2 제4항에 따른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상기 ‘참고 : 기준상각률’을 참조, 이하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기 1.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1) 일반적인 경우’ 한도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이라 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과 양수한 법인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②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②의 경우 계산방법
㉠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합병등기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규정(법법 23조 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상기 ㉠ 외의 경우 :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기준상각률을 계산함에 있어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함.
한편, 상기에 따라 적격합병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법령 80조의 4 제1항, 82조의 4 제1항, 84조 4항 또는 조특령 35조 10항)을 뺀 금액을 말함]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법령 26조의 2 제8항).
또한,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일반적인 한도계산방법 및 기준상각률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26조의 2 제6항 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방법은 상기 1.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의 ‘2)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른다(법령 26조의 2 제9항 및 법칙 13조 3항).

(3) 사후관리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요건 위반사유(적격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44조의 3 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46조의 3 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47조 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7조 6항에 따른 사유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26조의 2 제10항).
※ 사후관리 계산식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
①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② 적격합병 등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 삼일인포마인의 글이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7. 18:21
법인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48, 2013.08.27

【질의】
(사실관계)
o 당행에서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당행의 규약에 따라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오고 있음.

o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음.
수수료 종류 부담주체
변경 전 개정 후
운용관리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사용자 가입자
자산관리 사용자부담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자 또는 가입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질의내용)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6. 13:01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18,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o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o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o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