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5. 16:00

오늘은 저번에 이어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회계.세무처리에 대한 최종기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약
  1.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사례연구
1.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1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1.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160,000,000 *2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0

*2.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640,000,000=160,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640,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3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3.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40,000,000-0)×1/8×12/12=80,000,000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0 *4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120,000,000

*4.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640,000,000-80,000,000-80,000,000=480,000,000
② 손상차손환입 인식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120,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000 - 480,000,000 = 220,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160,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480,000,000 = 120,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5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5.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100,000,000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160,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6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4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0원은 유보잔액 12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손상에 대한 보상
자료
⑴ 20×1.8.10. 강남㈜는 공장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취득원가 1,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원)을 소실하였으며, 해당 공장건물의 회수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⑵ 해당 공장건물에 대해 강남㈜는 화재보험(부보금액 13억원)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20×1.9.30. 공장건물을 부보자산으로 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1,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⑶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1) 회계처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이 소실되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이 없으므로 공장건물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손상차손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보상금(주어진 사례의 경우 보험금)은 손상차손사건(주어진 사례의 경우 화재발생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해당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재발생 시

가. 손상차손 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1 900,000,000 (대) 건물 1,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

*1. 화재로 공장건물이 소실되었으므로, 장부금액 전액을 제거하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보상금 인식

차) 미수금*2 1,300,000,000 (대) 보험차익 1,300,000,000

*2.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바,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인 화재발생시점에서 해당 보상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300,000,000 (대) 미수금 1,300,000,000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법법 42 ③ 2호, 법령 78 ①ㆍ③ 2호),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8).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외화표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각 시점별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2×01.1.1. : ₩1,000/$ ② 2×02.12.31. : ₩1,100/$ ③ 2×04.12.31. : ₩900/$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1 (대) 보통예금 1,000,000,000

*1. 취득원가=$1,000,000×₩1,000/$=₩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2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2.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96,000,000 *3 (대) 손상차손누계액 96,000,000

*3.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704,000,000=₩96,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704,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4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4.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704,000,000-0)×1/8×12/12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72,000,000 *5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72,000,000

*5.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704,000,000-₩88,000,000-₩88,000,000=₩528,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환입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즶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2×04년의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72,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900/$ - ₩528,000,000 = ₩630,000,000 - ₩528,000,000 = ₩102,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96,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528,000,000 = ₩72,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6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6.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96,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96,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84,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72,000,000원은 유보잔액 72,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5. 00:29
오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63, 2013.09.2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나. 당사는 최종소비자인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행하고 있으며

다. 시행사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납입함.

(질의내용)
o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3.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10만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을 국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S&P 컨설팅 그룹에서 책이 나옵니다. 책에 내용중 일부를 글로 올립니다.

<Case>

J원장은 100만 원의 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Consulting>

현행 세법(조세범처벌법 제15)에서는 학원 또는 병원에서 건당 30만 원(2014년 부터 10만 원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을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의 과태료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 매출 100만 원 누락 시 예상되는 불이익

구분

과태료

소득세

가산세

세율

50%

38.5%(가정)

소득세의 40%(가정)

-

추징세액

500,000

385,000

154,000

1,039,000

매출 100만 원의 누락에 따른 추징세금은 대략 1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를 면제받아 40%만 내면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

병원이나 학원 등 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진료비나 수강료가 5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2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 병원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자 또는 수강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50%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무능력 배양하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 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국세청 상담사례>

1.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건당이란 무엇인지.

2. 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 원인 경우 또는 형제 두 명이 학원비 합계가 30만원 인 경우에 1건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3. 한 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 원을 25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경우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25만 원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251, 2010.04.23).

 

<실전연습>

L병원에서 201381일에 보톡스(Botox) 25만 원, 레이저 필링(filler) 10회에 200만 원 등 총진료비 225만 원에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때 L병원에서 201381일에 225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필링을 매월 1회 시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날에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의무발행 해야 한다. 참고로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S&P 컨설팅 그룹-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