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8. 17:04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3-446, 2013.10.29

【질의】
(사실관계)
o (재)□□문화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연 등의 과세사업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o 신청인의 수입은 수익사업수입(공연사업, 대관사업, 식당사업 등), 보조금수입(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받음) 및 출연금수입(□□시 출연)으로 구성되며
- 수익사업수입과 출연금수입은 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위탁한 사업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남은 보조금에 대하여 돌려주게 되어있음.

-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수도광열비, 통신비, 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해당됨.
o 신청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사업을 수행하면서 극단☆☆(이하 “극단”이라 함)와 공동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맺었으며
- 신청인은 티켓판매, 장소 및 공연관련 장비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극단은 공연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책임 및 공연연습 중 또는 공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공연 진행에 대한 책임 등을 지고 있음.
갑 : □□문화재단(신청인), 을 : 극단☆☆
제3조 (계약내용)
가.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사례는 수입금 배분(3:7, 갑:을)으로 하며 수입금 배분시 총수입금의 각종 수수료(예매 수수료, 문화상품권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공연에 관련된 매표, 진행을 담당하며, 공연홍보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담한다.(단,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주는 갑이 진행한다)
⑤ 갑은 공연과 관련된 장소 및 재단 보유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의 공연사례금에는 상기공연의 공연준비, 제작인력, 진행의 일체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상기 공연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기 공연 제작과 홍보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을은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본 공연의 저작권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 녹화, 녹음권)
나. 갑은 공연자료 보관을 위해 녹화, 녹음, 촬영할 수 있으며 타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o (질의1) 보조금수입과 수익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때 보조금수입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o (질의2) 극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할 과세표준

【회신】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해당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부가2012-515, 2013.1.14.
비영리재단법인인 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함)이 (주)을(이하“을”이라 함)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7. 19:10

오늘은 노무문제에 관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이슈정리된 좋은 글입니다.

이윤화 선생님

목차
  1. Ⅰ. 논의의 배경
  2. Ⅱ. 년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 법률
  1. 1. 정년의 의미
  2. 2. 정년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노사간 다툼에 대하여
  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규정 개정
  1.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1.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각계 입장
  2. 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Ⅳ.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
  1. Ⅳ. 결어
Ⅰ. 논의의 배경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크게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올리기로 정리되는데, 2013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제, 개정되었고, 앞으로도 위 정책방향대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늘리기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지키기는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일자리 올리기는 정년연장 및 중, 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차별시정 영역 구체화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장시간 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포함 및 근로시간 예외의 특례 적용 범위 축소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제, 개정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이슈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년의 법률적 의미와 관련 법률
1. 정년의 의미

정년이란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그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은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93조),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다85997, 2008.2.29. 등 다수

“근로자의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이고,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2. 정년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노사간 다툼에 대하여

정년이 되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입사할 때 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호적 정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관련 행정해석 
[1] 근로기준팀-1242, 2005.11.18.

1.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2.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71다2669, 1973.6.12.)와 행정해석(근기 68207-686, 1994.4.25.)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정년 해당 연령에 대하여 시기 및 종기 등에 대하여 정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매분기 말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퇴직일을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을 따라 퇴직시점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하게 하는 것처럼 관례나 관행에 위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8두21300, 2009.3.26.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행법 2012구합24801, 2013.3.22.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단순히 오랜 기간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규정 개정
① 과거 고령자고용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최근 개정법(2013.4.30. 국회 본회의 통과, 2013.5.22. 공포)에서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한편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직원을 할 수 있다.
 
[개정 법률 내용]
현행 개정법률
제19조【정년】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없음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정 법률의 시행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년법제화에 따른 적용연령 조견표]
현재 정년   55세 56세  57세  58세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2016.1.1. 시행)  1961년  1960년  1959년  1958년 
300인 미만(2017.1.1. 시행)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향
1. 임금체계 개편 관련한 각계 입장

개정법률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체계 개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서 이에 대한 노사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경영계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비용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청년층 신규 채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인사적체 등 기업 내부 인사관리 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국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정년 60세 보장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으로 양극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각종 제도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상승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연봉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공급 성격의 연봉제 형태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20년 이상의 근속 시 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283, 독일은 188, 영국 149, 일본은 254임)
 

  • 1) 임금피크제의 의미 및 유형

임금피크제도는 근속연수가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의 변형으로서 일정연령 기타 일정시점에 이르면 개인의 생산성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 또는 복리후생 등 인건비를 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제도이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시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로 구성된다.



60세 정년법제화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형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정년연장형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의 조정은 연장된 정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8세 정년 사업장의 경우에는 58세까지는 현행대로하고, 59세, 60세부터 감액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력 수급 예측(향후 퇴직 예상인력, 향후 사업규모 대비 적정 인건비 예측 등)하고, 임금피크대상 직무를 설계단계를 거쳐, 직무에 따른 임금피크제 유형을 결정하여 임금피크제 보상 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도를 직원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직원대상 설명회나 직무배치 전환 교육, 직무전환자 지원, 타사 성공사례 공유 등 변화관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정년 연령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임금피크제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피크 연령은 언제로 할 것인지,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된 기간에 대한 직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직무급/직능급/성과급

연공급 성격을 갖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직능급/성과급제가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직무급제의 경우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가치 및 직무가치에 대응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연공급 형태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직무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이 요구된다.

또한 직능급제는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데 제도로서,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정확한 평가결과와 적절한 직능급을 확정 하여야만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성과급제는 직무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직무수행의 결과(성과)를 임금과 연계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관련 이슈 정리
[1]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정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 현행 정년이 만 58세이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 시행일인 2016.1.1.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법 기준에 따른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정년 및 임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정년은 60세로 임금은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함.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득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년 60세로 할 경우, 추가 비용 및 신규 채용 예정 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득할 수 있음.

[2]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년 58세를 고수할 경우?

• 개정 법률에는 정년 의무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 단, 기존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 부당해고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취업규칙상 정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현재 정년이 만 58세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개정 없이 기존 정년을 그대로 두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견해가 나뉘나, 법 취지상 정년은 6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리해야 할 사항임.

[4]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은 언제까지인지?

•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근로가 가능한 시점 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됨.
Ⅳ.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

고령자 고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거하여 변동이 가능하므로 실제 지원금 신청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그 지원요건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성 있음에 유의할 것임)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정리 ①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12.1.~2014.12.31.까지 한시적 시행) 

 

정년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  •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 지급(지급한도 20/100, 대기업의 경우 10/100)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정년연장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2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동안 지원

• 정년폐지 또는 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이 만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 또는 1년(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은 2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정리 ②
구분  지급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줄이고,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연도(임금이 줄어든 해의 전년도) 대비 20%(우선 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감액된 근로자  •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피크연도 임금의 80%(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후 재고용 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  • 정년 이전(55세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연도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5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근로시간 단출을 통한 고용연장  •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자  • 피크연도 임금의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재고용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2010년 이전에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임금 차액의 2분의 1을 54세부터 최대 6년간 연600만원까지 지원 
Ⅴ. 결어

개정 법률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예를 들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 적용 이전에 미리 정년연장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임금체계 및 임금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두될 수 있고 특히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합 직무 개발이 필요할 것인데, 제조업 등 숙련 근로자와 달리 일반 사무직 또는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고령근로자 적합 직무 개발이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에서는 임금체계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그 이외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유연화 정책 마련할 필요성 있으며,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및 운영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화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7. 18:04

복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Ⅰ)

-최종기 선생님-

요약
  1.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이하 “복구원가”라 함)에 대한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1) 인식요건

복구원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일반기준 10.8, 실10.3).
 

1. 복구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클 것

2. 복구원가가 중요할 것

3. 다음의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할 것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2) 복구원가 추정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추정원가’라 함)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5, 14.14).
 

1.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2.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3.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4.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5. ‘1.부터 4.’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6.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5.’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7. ‘6.’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다.
  • 3) 회계처리

⑴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측정된 복구추정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동일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8, 10.9). 이후 복구추정원가와 복구충당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실10.4).

① 복구추정원가

복구추정원가는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원가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일반기준 실10.6).

② 복구충당부채

복구원가와 복구추정원가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으로 처리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복구추정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로 한다(일반기준 실10.6).

③ 실제 복구원가 지출시점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7).

⑵ 중도에 부담하는 복구원가 등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일반기준 10.9).

⑶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기업은 복구원가를 최초에 발생한 시점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30.8 ⑾).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원가 관련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유형자산의 원가에의 포함 여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6 ⑶)1)

    • 2) 재고자산 생산과 관련된 복구원가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 3) 토지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되는 경우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9).

    •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된 복구원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106호 문단11).

    • 5)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의무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9).

    • 6) 회수가능액 결정 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K-IFRS 기준서 제1036호 문단78).

    • 7)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의 인식 및 측정

    ⑴ 인식 및 측정 원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요건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4).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⑶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⑴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6).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7).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9).
    ③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및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1)

    ⑵ 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2).

    ⑶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5). 이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⑷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8).

    ⑸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51, 52).

    ⑵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장부금액의 조정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자산이 없다면 당연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나,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관련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해석서 제21016호 문단4~8).
     

    1. 적용대상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와 충당부채로 인식한 경우로서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예: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⑵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변동과 부채의 고유위험을 포함함)
    ⑶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

    2. 회계처리

    ⑴ 원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아래 ‘②’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
    ②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⑵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
    ㉠ 부채의 감소는(아래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키되,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킴
    ② 해당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⑶ 이외 사항(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

    ①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만약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자본화는 할 수 없다.
    Ⅱ. 법인세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서이46012-11425, 2003.7.29.).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내용 세무조정
    복구원가 인식시점  <손금산입> 복구원가(△유보)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시점 <손금불산입> 복구원가(유보) 
    복구충당부채 전입시점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 지출시점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