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27. 18:04

복구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Ⅰ)

-최종기 선생님-

요약
  1.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이하 “복구원가”라 함)에 대한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1) 인식요건

복구원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일반기준 10.8, 실10.3).
 

1. 복구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클 것

2. 복구원가가 중요할 것

3. 다음의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할 것

⑴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2) 복구원가 추정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를 ‘복구추정원가’라 함)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5, 14.14).
 

1.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2.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3.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4.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5. ‘1.부터 4.’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6.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5.’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7. ‘6.’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한다.
  • 3) 회계처리

⑴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측정된 복구추정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동일한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8, 10.9). 이후 복구추정원가와 복구충당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일반기준 실10.4).

① 복구추정원가

복구추정원가는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원가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일반기준 실10.6).

② 복구충당부채

복구원가와 복구추정원가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으로 처리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복구추정원가를 현재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로 한다(일반기준 실10.6).

③ 실제 복구원가 지출시점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실10.7).

⑵ 중도에 부담하는 복구원가 등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일반기준 10.9).

⑶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기업은 복구원가를 최초에 발생한 시점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일반기준 30.8 ⑾).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원가 관련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유형자산의 원가에의 포함 여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6 ⑶)1)

    • 2) 재고자산 생산과 관련된 복구원가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 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을 적용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 3) 토지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되는 경우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내용연수가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감가상각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59).

    • 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된 복구원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의무를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106호 문단11).

    • 5)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의무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9).

    • 6) 회수가능액 결정 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매각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의미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K-IFRS 기준서 제1036호 문단78).

    • 7)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의 인식 및 측정

    ⑴ 인식 및 측정 원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poi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의 인식 및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복구원가와 관련된 의무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고,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18). 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요건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14).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⑶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⑴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6).

    ①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7).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에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39).
    ③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및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1)

    ⑵ 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2).

    ⑶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5). 이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⑷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8).

    ⑸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51, 52).

    ⑵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장부금액의 조정

    복구충당부채 측정 시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자산이 없다면 당연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나,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관련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해석서 제21016호 문단4~8).
     

    1. 적용대상

    복구원가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와 충당부채로 인식한 경우로서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예: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⑵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변동과 부채의 고유위험을 포함함)
    ⑶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

    2. 회계처리

    ⑴ 원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아래 ‘②’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
    ②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③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고,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⑵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① 부채의 변경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
    ㉠ 부채의 감소는(아래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키되,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킴
    ② 해당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⑶ 이외 사항(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

    ①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② 만약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자본화는 할 수 없다.
    Ⅱ. 법인세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서이46012-11425, 2003.7.29.).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내용 세무조정
    복구원가 인식시점  <손금산입> 복구원가(△유보)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시점 <손금불산입> 복구원가(유보) 
    복구충당부채 전입시점 <익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복구원가 지출시점 <손금산입> 복구충당부채(△유보)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6. 18:00

    오늘은 참 어려우나 첨예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행정구역개편과 대체취득 감면 적용 판단입니다.

    전동흔
    1 쟁점사항
    • ①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대체취득 유예기간 이내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체취득부동산이 연접한 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여부
    • ② 대체취득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행정구역변경과 대체취득 감면적용 판단
    대체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의미는 감면적용 시 대체취득하여야 할 종기(終期)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일 뿐이라 보아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가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잇닿아 있는 광역시.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종전부동산 소재지와 쟁점주택 소재지가 연접한 시.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조문의 문언상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주민이 아닌 새로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조심2013지474, 2013.10.29.).
    3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괄호 생략)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괄호 생략)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괄호 생략)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괄호 생략)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검토
    • (1) 대체취득 감면 요건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①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일 것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인정을 받은 자」 이어야 함으로 그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됨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자이어야 한다.

    [사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 여부 판단
    ○○시장으로부터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을 뿐 관계 법령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에게 기존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대체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은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3지193, 2013.4.10. 참조).

    ②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을 것

    사업인정고시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계획고시일 또는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건축 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③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일 것(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보상금을 1회에 한하여 일시에 전액을 수령받거나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최종보상금을 수령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며,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는 날이 그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금 대신에 대체할 부동산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대체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을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수계약을 한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부동산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 등의 계약일부터이며, 종기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를 뜻하며,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 보상금 수령 전에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수용된 부동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감면된다(세정13407-208, 2001.2.23.참조).



    사업인정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즉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수용할 수 있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주할 자들의 주택단지의 조성 또는 대체취득할 토지의 알선약정 등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실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

    ④ 당해 지역 또는 연접 지자체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할 것(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가)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 등인 경우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농지 이외의 부동산 등(나대지, 임야, 아파트 등)을 대체취득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및 지정지역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 대체취득 부동산 등이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인 경우

    □ 대체취득 지역 범위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자경농민이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과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그리고 매수 등이 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상기 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체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농지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취득 부동산이 농지 이외 부동산과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대체취득 부동산의 감면적용 지역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②+③) 이외의 지역(④)에서는 농지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취득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자경농민의 50% 미만 주택)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⑤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하며,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외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사업을 폐업한 후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대체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

    ①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

    ②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 형식적 요건: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요건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주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인 요건인 사업자등록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되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 및 사업장등록요건과 실질적 요건인 거주 및 사업영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판단되어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 실질 요건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는 것이다.

    • (2) 연접 행정구역 판단 기준시점

    대체취득하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접한 시․도 및 시․군․구의 판단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시기는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과세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할 때에 지역적 범위 내의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 (3) 세종시 설치와 불이익 배제원칙의 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종시로 설치됨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대체취득 전에는 연접된 시․도이었으나 세종시 설치로 연접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세종시로 설치된 이후에 종전에 받는 이익의 보호가 아닌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관련 유사사례
    [사례] 대체취득 시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인가 후 건축허가 여부(조심2012지564, 2013.2.7).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기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두7830, 2008.10.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318, 1999.12.18. 참조].

     

     

     

     

     

     

     

     

     

    -전동흔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1. 25. 19: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엄청오더니 오늘 정말 추워졌군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10월 11월에 기장대리처 세무조사 및 세무신고 사후검증으로 정말 정신이 없었네요

    사실 저희 기장대리 대표님들 말고 다른 곳에서 신고한 부분까지 관리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기장대리 사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번째,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입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주세요

    두번째, 일용직 급여 및 상당수 경비지출 거래는 반드시 금융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해야지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시 가장 강력한 증빙은 계좌이체입니다.

    기장대리를 위해서라도 계좌이체가 습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이나 기장대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우리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서광의 빛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기장대리 거래처 사장님께 참성단 정기를 불어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